주택 임대차
가게가 딸린 집에 살면서 장사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가게로 쓰더라도 가족과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판단은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실제 용도로 합니다. 지금은 방과 부엌 등 생활 공간의 면적과 그곳이 가족의 실제 거처인지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십시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내 전입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게를 겸하더라도 주택으로 인정되면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가게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 부분이 실제 생활 공간이라면 영업을 함께 해도 보호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3월 작은 점포가 딸린 단독주택을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가족과 안쪽 방 두 칸과 부엌에서 살면서 앞쪽 점포에서는 반찬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주변에서 가게를 하면 경매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 일부에서 장사를 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주택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집에 딸린 작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주거와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 건물 전체와 임차 부분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이용 관계,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게 면적이 더 넓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부상 작업소와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된 건물에서 가족과 살며 인쇄소나 슈퍼마켓을 운영한 임차인에 대해, 영업 부분이 더 넓더라도 주거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그곳이 임차인의 하나뿐인 주거라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했습니다.
면적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족이 실제로 먹고 자는 공간인지, 다른 곳에 따로 집이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거지가 없다는 사정은 보호를 받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가게에 딸린 방에서 사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을 영업용 건물로 보고, 방과 주방을 주거 목적으로 쓰더라도 영업에 부수적인 것이어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임차인은 다른 곳에 따로 집을 두고 있었습니다.
| 사안 | 주거 실태 | 결론 |
|---|---|---|
| 주택 일부 점포 운영 | 가족이 거주 | 주택 보호 |
| 작업소 겸 주거(인쇄소·슈퍼) | 하나뿐인 주거 | 주택 보호 |
| 방 딸린 다방 | 다른 곳에 집 있음 | 보호 안 됨 |
- 주택 일부 점포 운영
- 주거 실태: 가족이 거주
- 결론: 주택 보호
- 작업소 겸 주거(인쇄소·슈퍼)
- 주거 실태: 하나뿐인 주거
- 결론: 주택 보호
- 방 딸린 다방
- 주거 실태: 다른 곳에 집 있음
- 결론: 보호 안 됨
출처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용 임대차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점포 딸린 주택 임차인 대응 순서
- 전입일 확인 -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과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전입 다음 날이 앞서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구조 기록 - 방, 부엌, 욕실과 점포 부분의 면적과 배치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주거용 건물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생활 자료 정리 - 가족이 그곳에서 산다는 공과금, 우편물, 자녀 학교 주소 자료를 모읍니다. 다른 주거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경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순위가 됩니다.
- 경매 시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임대 목적이 점포로만 적혀 있거나 영업 공간이 대부분이고 다른 곳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건물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가 딸린 집에 사는 분들은 「장사를 하면 상가 세입자라서 주택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판례는 가게를 겸해도 그곳이 가족의 실제 생활 공간이라면 주택으로 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그 집에서 먹고 자는지, 다른 집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방과 부엌의 사진, 공과금 고지서, 자녀 학교 서류처럼 그 주소에서 생활했다는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임대 목적을 「주거 및 점포」로 적어 두는 것도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이 자료는 경매 배당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순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매수인과의 명도 다툼에서도 대항력을 주장하는 증거가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대개 건축물대장의 근린생활시설 표시 하나로 다투므로, 실제 생활 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와 영업을 겸하는 건물의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구조와 실제 생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가운데 적용 법률과 배당 순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건물 구조 사진·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거용 건물 인정 여부·근저당권과의 선후·경매 시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