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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건축물대장에는 공장인데 주거용으로 고친 건물을 빌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계약할 때 이미 내부가 주거용으로 개조돼 있었고 실제로 살고 있다면 공장 용도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계약 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고쳤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조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주 당시 내부 사진과 계약서 특약을 찾아 개조가 계약 전에 이미 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 뒤 개조했다면 임대인이 승낙했다는 문자나 합의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를 주택으로 바꿔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 변경 없이도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등록된 2층 건물의 2층을 보증금 8천만원에 임차했습니다. 2층은 이전 소유자가 방 두 칸과 부엌, 욕실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고쳐 둔 상태였고, A씨는 가족과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은행은 공장 건물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으로 등록된 건물도 주택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적혀 있어도 임차 부분이 주거 구조를 갖추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개조라면 행정상 위반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행정상 적법성과 별개로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택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면 임차인의 거주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판례는 이 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 당시에는 주거 부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그 뒤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임대인이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조 시점과 법 적용
  1. 계약 전 개조

    주거 형태 갖춤, 적용

  2. 계약 체결

    이 시점 구조가 기준

  3. 계약 후 임대인 승낙 개조

    특별한 사정, 적용 여지

  4. 계약 후 무단 개조

    원칙적으로 부적용

이 사례처럼 이전 소유자가 이미 주거용으로 고쳐 둔 공간을 빌린 경우에는 계약 당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 이전 거주자의 전입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면 경매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입주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당에서 순위대로 받습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 기준 이하라면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전입일과 말소기준 권리의 선후로 정합니다.

공장 건물 주거 임차 대응 순서

  • 개조 시점 확인 - 입주 당시 사진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계약 전 주거 구조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 승낙 자료 - 계약 뒤 고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의 승낙 문자나 합의서를 찾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근거가 됩니다.
  • 생활 실태 정리 - 가족 전입, 공과금, 우편물 기록을 모읍니다. 실제 주거로 썼다는 증거가 됩니다.
  • 순위 계산 - 전입일·확정일자를 근저당권 설정일과 비교합니다. 매수인 대항 여부와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 전에 자료를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은행이 이의하면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일부만 개조돼 공장 가동 공간과 섞여 있거나 개조 공사를 임차인이 직접 했다면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 건물에 사는 임차인들은 대장 용도가 공장이면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은행도 같은 논리로 배당에 이의합니다. 법원은 대장보다 실제 쓰임새를 보고, 특히 계약할 때 이미 주거 구조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입주 첫날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입주할 때 찍은 방·부엌·욕실 사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현황, 이전 거주자의 전입 기록이 계약 당시 주거 형태를 증명합니다. 입주 뒤 고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은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이 자료로 주택 여부를 다투고, 인정되면 전입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한 상가 임차인으로도 보호받기 어려워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일반 채권으로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회수와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구조와 개조 시점을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주택 해당 여부와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입주 당시 사진·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개조 시점과 주택 해당 여부·대항력·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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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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