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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건물 가압류 뒤에 점유를 넘겨받았는데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에 가압류등기만 되어 있을 때 점유를 넘겨받아 취득한 유치권은 그 뒤 경매의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 이전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점유 개시일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을 등기부로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수인이 명도를 요구해도 점유를 먼저 풀지 마십시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므로 직원 상주, 잠금장치, 유치권 표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점유 이전을 막는 처분금지효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물 내부공사를 맡은 A사는 공사대금 3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24년 4월 건물이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24년 9월에는 건물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2024년 11월 A사에 건물 출입 카드와 관리 권한을 넘겨주었고, A사는 그때부터 직원을 상주시키며 건물을 점유했습니다. 2025년 3월 건물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26년 초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낙찰받았고, 매수인은 A사에 유치권이 없다며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등기가 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점유의 이전 같은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압류만 되어 있고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점유를 넘겨받아 취득한 유치권은 이후 경매의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 날짜 순서
  1. 2024년 4월

    토지 임의경매 개시

  2. 2024년 9월

    건물 가압류등기

  3. 2024년 11월

    공사업체 점유 개시

  4. 2025년 3월

    건물 강제경매 개시, 압류 효력

  5. 2026년 초

    매수인 낙찰, 명도 요구

대법원 2009다19246 판결은 토지에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된 뒤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되었고, 그 후 채무자에게서 건물 점유를 넘겨받은 공사대금 채권자가 건물 강제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도 같은 구조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뒤에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건물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가 점유를 넘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면, 그 점유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봅니다. 매수인이 현황조사보고서에 드러나지 않은 유치권 부담을 떠안게 되면 경매의 공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점유 개시 시점별 유치권 대항 여부
가압류등기 전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가압류등기 뒤, 압류 전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압류 효력 발생 뒤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출처 - 대법원 2009다19246 판결, 대법원 2005다22688 판결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유를 넘겨받은 날과 건물 등기부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을 하루 단위로 비교해야 합니다. 토지에 먼저 개시된 경매는 건물에 대한 압류가 아니므로 이 비교에 넣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경매에서 유치권을 인수주의로 처리합니다. 매수인이 공사대금을 갚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건물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한 채권이지만 토지에 관한 채권은 아니므로, 토지까지 유치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 경매 대항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점유 개시일, 가압류등기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점유가 압류보다 앞서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점유 증거 확보 - 출입 카드 인수 확인서, 상주 기록, 사진, 관리비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점유가 끊기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유치권 신고 -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를 내고 공사계약서와 정산서를 첨부합니다. 매수희망자에게 부담이 알려집니다.
  • 점유 유지 -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도 점유를 넘기지 않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 변제 협의 또는 소송 대응 - 매수인과 공사대금 변제를 협의하고, 명도소송이 오면 유치권 항변을 합니다. 채권 자체의 시효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를 넘겨받은 날짜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가깝거나 공사대금 액수에 다툼이 있다면 등기부와 공사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유치권·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이 「가압류가 먼저니 유치권은 무효」라고 하면 공사업체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압류와 압류를 구분합니다. 가압류 뒤 점유 이전은 유치권 대항에 문제가 없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점유를 넘겨받은 경우만 대항이 막힙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입 권한을 받은 날, 직원이 상주를 시작한 날, 유치권 표시를 붙인 날을 사진과 문서로 남기고, 등기부에서 가압류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도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매수인은 점유 개시가 압류 뒤였다거나 점유가 끊겼다고 다투므로, 점유의 시작과 계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인수주의에 따른 공사대금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임대차 분쟁과 경매 절차의 유치권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개시일과 압류 효력 발생일을 등기부로 대조한 뒤 유치권 신고와 점유 유지 방안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공사계약서와 정산서·점유 개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점유 개시와 압류 효력의 선후, 유치권 피담보채권 범위, 매수인 상대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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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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