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 건물이 제 땅을 크게 침범해 20년이 지났는데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넘겨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물을 지으며 통상의 착오를 넘어 옆 땅을 상당히 침범했다면 그 부분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보아 20년이 지나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주는 자기 대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고 짓는 것이 보통이어서, 크게 침범했다면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대 대지 면적과 건물 바닥면적, 침범 면적을 측량 성과도로 정리하십시오.
옆 건물주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사용료도 못 준다고 하면, 측량 성과도와 옆 건물의 건축물대장(대지 면적, 1층 바닥면적, 사용승인일)을 떼어 두십시오. 침범 면적이 착오로 보기 어려울 만큼 큰지가 이 서류로 드러납니다.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땅 주인이 권리를 잃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기 땅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측량을 했다가, 2005년 B씨가 46㎡ 대지 위에 1층 바닥면적 55.46㎡의 2층 상가주택을 지으면서 A씨 땅 19㎡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땅을 돌려주거나 사용료를 내라고 하자, B씨는 20년이 지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옆 땅을 침범한 건물주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요?
침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조금 침범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범 면적이 통상의 시공 착오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은 자기 대지에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건물이 들어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침범 면적이 통상의 착오를 넘어 상당한 정도라면 건축 당시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침범이면 「상당한 정도」인가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대지 면적, 건물 규모, 침범 면적을 함께 봅니다. 46㎡ 대지에 1층 바닥면적 55.46㎡인 건물을 지어 19㎡를 침범했다면 대지보다 건물이 더 큰 셈이어서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담장 몇 뼘 정도의 경계 착오라면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건축주 대지 면적 | 46㎡ |
|---|---|
| 1층 바닥면적 | 55.46㎡ |
| 침범 면적 | 19㎡ |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만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타주점유로 판단되면 20년이 넘어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땅 주인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범 부분의 인도와 그 위 건물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협의로 침범 부분을 매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그동안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원 없이 남의 땅을 쓴 사람은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보통 최근 10년분을 청구합니다.
경계 침범 대응 순서
- 측량 확정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계복원측량으로 침범 부분과 면적을 확정합니다. 모든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 자료 확인 - 옆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설계도면으로 대지 면적, 바닥면적, 건축 연도를 확인합니다. 침범 정도가 착오를 넘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침범 사실과 인도·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한 날짜가 이후 협의와 소송의 기준이 됩니다.
- 협의 방안 비교 - 철거·인도, 침범 부분 매도, 토지 임대차 중 현실적인 방안을 비교합니다. 건물 구조상 철거가 어렵다면 매도 협의가 빠를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인도·건물 일부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상대방의 시효취득 반소에는 타주점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 뒤 건물이나 땅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침범 사실을 서로 알고 묵인해 온 경위가 있다면 등기부와 당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건물 철거 소송과 취득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계 침범이 20년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땅 주인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옆 건물주는 이제 내 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침범의 크기를 봅니다. 대지보다 건물이 클 만큼 침범했다면 착오로 보지 않고, 그 점유는 시효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 세 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대지 면적, 건물 1층 바닥면적, 침범 면적입니다. 이 숫자는 건축물대장과 측량 성과도에 나오고, 건축 연도와 사용승인일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옆 건물주에게 침범 사실을 알린 날과 내용도 문서로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는 이 숫자들이 타주점유 판단의 거의 모든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시효취득 반소를 내더라도 침범 정도가 크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고, 그 뒤로는 철거 범위와 부당이득 금액, 매도 협의 가격을 정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침범에 따른 토지 인도·건물 철거와 취득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과 건축 자료로 침범 정도를 먼저 확정해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한 뒤 인도 청구와 매도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측량 성과도·토지 등기사항증명서·옆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도면·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침범 정도와 자주점유 판단·인도와 철거 범위·사용료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21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