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외는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인데, 대법원은 종료 시 그 사유로 거절하고 실제로도 그 기간 동안 쓰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고 한 문자와 그 날짜를 보관해 두십시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1년 6개월을 지키는지 지켜보다가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면, 굳이 새 임차인을 더 찾아 소개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 10. 상가를 빌려 분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만료 넉 달 전인 2026. 6. 가게를 넘길 사람을 찾겠다고 알리자, 건물주는 「끝나면 아들이 직접 식당을 할 거라 새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C씨는 새 임차인 찾기를 멈추고 만료일에 가게를 비웠고, 건물주의 아들은 두 달 뒤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는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비사용, 건물주가 고른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건물주 본인이나 가족의 영업 계획은 여기에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과 달리 상가에는 건물주의 실거주·직접 사용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사유도 없습니다. 직접 쓰겠다는 계획은 갱신거절에도, 권리금 회수 방해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비워 두겠다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종료 시 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도 그 기간 동안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이유로 거절한 뒤 결과적으로 비워 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료 6개월 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시작
임대차 종료 시
보호기간 끝, 거절 사유 표시
종료 후 1년 6개월
영리 목적 비사용 유지해야 예외 인정
종료 후 3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완성
새 임차인을 소개하지 못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은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해 임차인이 새 임차인 물색을 중단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건물주의 말과 태도, 당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감정으로 산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기간, 매출, 시설 상태가 감정 결과에 반영되므로 최근 1년치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건물주 직접 영업 권리금 대응 순서
- 거절 의사 확보 -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고 한 말을 문자나 내용증명 답신으로 받아 둡니다. 확정적 거절 의사의 증거가 됩니다.
- 보호기간 확인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안에 있었는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기간의 방해만 배상 대상입니다.
- 권리금 시세 자료 - 권리금 계약서나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시세 확인을 모읍니다. 배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종료 후 사용 현황 기록 - 건물주가 종료 뒤 직접 영업을 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지 사진과 사업자 조회로 남깁니다. 1년 6개월 예외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주가 계약 당시 직접 사용 계획을 알리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받지 않기로 따로 약정했다면 약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가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임차인 대부분은 소유자의 권리라고 여기고 물러납니다. 실제로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주의 직접 사용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인 1년 6개월 비사용도 종료 시 그 사유를 밝히고 실제로 지켜야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고 말한 날짜와 문장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새 임차인 물색을 멈춘 날, 가게를 비운 날, 건물주 쪽이 영업을 시작한 날이 각각 문자·사진·사업자등록 조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확정적 거절 의사와 1년 6개월 예외 여부를 가립니다. 종료 뒤 곧바로 건물주 가족이 영업을 시작했다면 예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권리금 시세 자료와 감정 결과로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주의 직접 사용을 이유로 한 권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절 의사가 드러난 문자와 종료 후 사용 현황을 먼저 확정한 뒤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의 거절 문자·권리금 시세 자료와 종료 후 가게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확정적 거절 의사 인정 여부·1년 6개월 예외 해당 여부·배상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