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근저당이 개정 전에 설정됐으면 소액임차인 기준은 어느 시점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은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령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근저당권자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마다 설정 당시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4월 서울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6천만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이 집에는 2022년 5월 설정된 은행 근저당이 있었고, 2026년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I씨는 현행 서울 기준인 1억6천500만원 이하이니 5천500만원은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으면 소액임차인 기준은 언제 것을 적용하나요?
그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올린 시행령은 개정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지만,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정해 두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설정 당시 예상한 담보가치를 나중의 기준 인상으로 줄이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 근저당 설정 | 보증금 한도 | 최우선변제액 |
|---|---|---|
| 2021. 5. 11.부터 2023. 2. 20.까지 | 1억5천만원 | 5천만원 |
| 2023. 2. 21. 이후 | 1억6천500만원 | 5천500만원 |
- 2021. 5. 11.부터 2023. 2. 20.까지
- 보증금 한도: 1억5천만원
- 최우선변제액: 5천만원
- 2023. 2. 21. 이후
- 보증금 한도: 1억6천500만원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제2조
그래서 2023. 2. 21.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2021. 5. 11. 시행 시행령 기준(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도 1990년 개정 전후 사안에서 새 시행령을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5천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는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에 4천800만원, 광역시 등은 8천500만원 이하에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에 2천500만원입니다.
| 지역 | 보증금 한도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천500만원 | 4천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00만원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한도: 1억6천500만원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한도: 1억4천500만원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한도: 8천500만원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한도: 7천500만원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임차인이 여럿이어서 합계가 2분의 1을 넘으면 비율대로 나눕니다.
소액임차인이 아니면 보증금은 어떻게 배당받나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우선변제권으로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그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가 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에 걸리지 않는 근저당권자에게는 이 순위로만 맞섭니다.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배당에서 모자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 시기별로 섞여 있으면 근저당권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배당 계산이 필요해 배당표를 따로 검토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시점 확인 순서
- 근저당 설정일 확인 - 등기부에서 모든 근저당·담보가등기 설정일을 적습니다. 기준 시행령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준 시행령 대조 - 설정일마다 그 당시 시행령의 보증금 한도와 우선변제액을 찾습니다. 2023. 2. 21.과 2021. 5. 11. 개정을 경계로 봅니다.
- 대항요건 시점 확인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늦으면 최우선변제가 없습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소액임차인임을 함께 주장합니다.
- 배당표 검토 - 근저당권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개정 전후로 여러 개 설정돼 있거나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배당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행 기준표만 보고 소액임차인이라고 안심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경매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의 기준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계약을 늦게 했어도 근저당이 먼저면 옛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근저당권마다 접수일을 적고, 그날 시행되던 시행령의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내 전입신고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도 함께 적어 두어야 최우선변제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대조는 배당표를 검토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집행법원이 근저당권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했는지,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를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해 틀린 부분은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배당 순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권별 설정일과 당시 시행령 기준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표의 계산 오류를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초본·배당표 또는 경매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권별 적용 기준·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배당 계산의 오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 2023. 2. 21.)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