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근저당 뒤에 들어온 세입자도 낙찰자 인도명령에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입주한 세입자는 그 근저당권 실행 경매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을 받으면 집을 넘겨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그보다 뒤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확정일자나 소액임차인 요건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매수인은 인도명령 대신 명도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 나왔다고 곧바로 짐이 들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먼저 법원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4월 은행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다가구주택의 방 하나를 보증금 5천만원에 빌려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입주 다섯 달 만에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시작되었고, 2026년 초 낙찰자가 대금을 냈습니다. 낙찰자는 소유자가 쓰던 방을 인도명령으로 넘겨받은 뒤 L씨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권보다 늦게 들어온 세입자는 왜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그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낙찰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거주한 기간이 5개월이든 몇 년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경매가 행하여지면 임차권은 경락에 따라 소멸하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만 예외로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뒤의 임차권은 낙찰자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인도를 명합니다.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하지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면 심문 없이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뿐 아니라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 1
매수인 대금 납부
6개월 안에 신청 가능
- 2
인도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3
점유자 심문
대항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면 생략
- 4
인도명령 결정
즉시항고 가능
- 5
집행관 집행
따르지 않을 때
인도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겨 강제로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면 이사 날짜와 비용을 매수인과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인도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배당요구를 통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 소액이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을 마쳤어야 합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먼저 받는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 |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 먼저 받는 금액: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 먼저 받는 금액: 4천800만원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 먼저 받는 금액: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 먼저 받는 금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먼저 받는 금액은 지역별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과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는 1억4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4천800만원까지, 광역시와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는 8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우선변제 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고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이사 시점과 배당기일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순위 임차인 인도명령 대응 순서
- 순위 확인 - 등기부의 첫 근저당권 설정일과 내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근저당권이 앞서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배당요구 - 확정일자나 소액임차인 요건이 있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청합니다. 이것이 보증금을 받는 통로입니다.
- 심문 대응 - 인도명령 심문 통지를 받으면 출석해 사정을 진술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이사 유예를 요청합니다.
- 이사 협의 - 매수인과 이사 날짜와 명도확인서 교부를 합의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배당금 수령 - 명도확인서를 내고 배당금을 받습니다. 못 받은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대금 납부 전에 말소되었거나 전입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이라면 등기부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명도 소송과 매각허가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살았으니 낙찰자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거주 기간이 아니라 전입일과 첫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설정일과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 확정일자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자료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인도명령 심문과 배당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과의 이사 합의서와 명도확인서 교부 시점이 배당금 수령과 강제집행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명도 소송과 매각허가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순위 대조와 배당 확보, 이사 협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인도명령 신청서 부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여부와 배당 가능 금액, 인도명령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