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근저당 많은 급전세, 보증금이 소액 기준 안이면 안전하다는 말 믿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근저당이 시세를 넘는 급전세라면 보증금이 소액 기준 안이어도 경매 때 소액임차인 보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우선변제를 노린 계약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호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일과 경매개시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액 합계, 경매개시결정 등기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경매가 곧 시작될 집이면 소액 보증금이라도 배당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 기준 안의 보증금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여름 전셋값이 올라 이사할 집을 찾다가 서울 아파트 「급전세」 매물을 보았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는 3억원이 넘는데 보증금은 5,500만원이었고, 등기부에는 시세를 넘는 근저당이 세 건 잡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근저당이 많아도 5,500만원은 법이 보호하는 소액 보증금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했고, P씨는 정말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많은 급전세도 보증금이 소액 기준 안이면 안전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이어도, 선순위 담보 때문에 곧 경매될 것을 알면서 최우선변제를 노려 시세보다 크게 낮은 보증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면 소액임차인 보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로 이를 다툽니다.

배당이의에서 문제 되는 사정
시가를 넘는 근저당
임차인이 드는 사정: 실거주 필요
시세보다 크게 낮은 보증금
임차인이 드는 사정: 이전 집 계약 만료
최우선변제액과 같은 보증금
임차인이 드는 사정: 보증금 실제 지급
임대인과의 특별한 관계
임차인이 드는 사정: 가족의 실제 거주

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은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거가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는 데 있으면 보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14120 판결은 경매를 예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해 계약한 임차인의 배당을 0원으로 경정했습니다(항소된 하급심 판결).

시가를 넘는 근저당, 시세의 5분의 1도 안 되는 보증금, 최우선변제액과 똑같이 맞춘 보증금은 모두 근저당권자가 내세우는 사정입니다. 실제로 살 집이 필요했다는 사정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P씨가 본 5,500만원은 이 최우선변제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
2021. 5. 11.~2023. 2. 20.
보증금 기준: 1억 5,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5,000만원
2023. 2. 21. 이후
보증금 기준: 1억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5,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부칙 제2조

다만 근저당이 2023. 2. 21. 전에 설정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인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500만원을 내도 그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는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합계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나눕니다. 또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된 집에 들어가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급전세 계약 전 확인 순서

  • 등기부 확인 -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액 합계, 경매개시결정 등기 여부를 봅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 시세 대조 - 주변 같은 평형 전세 시세와 보증금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배당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임차인 확인 -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해 다른 소액임차인이 있는지 봅니다. 최우선변제액이 나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사정 기록 - 이사하게 된 이유와 이전 집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공모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 전입·확정일자 당일 처리 -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경매신청 등기보다 앞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주인이 이미 연체 중이거나 등기부에 가압류가 여러 건 있다면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므로 등기부와 시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전세를 찾는 분들은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서 「소액 보증금이라 법이 보호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근저당이 시세를 넘는 집을 시세보다 크게 싼 보증금으로 빌리면 경매 때 근저당권자가 그 계약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의 기록이 나중에 임차인을 지킵니다. 이사해야 했던 이유, 이전 집 계약 만료 자료, 여러 매물을 알아본 기록, 계약일에 뗀 등기부, 집주인이 한 설명을 담은 문자를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자가 공모를 주장하면 이 기록이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액과 같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리한 추정을 받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회수와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전 등기부와 시세를 먼저 대조해 위험을 설명하고 계약 뒤에는 실거주 자료로 배당이의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물 광고·주변 전세 시세 자료·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보호 가능성·적용 시행령 시점·배당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