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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 경매는 입찰표를 어떻게 내고 개찰은 언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개찰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8조는 입찰기간을 1주 이상 1개월 이하로,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뒤 1주 안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공고에 적힌 입찰기간 마감일과 보증 제공 방법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입찰표는 공고된 입찰기간 안에 집행관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이 기준이므로 마감 며칠 전에 부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입찰에서는 개찰하는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입찰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6월 지방법원의 다세대주택 기간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법원에 갈 수 없어서, 최저매각가격 1억 2천만원의 10분의 1인 1,200만원을 법원 계좌에 입금하고 그 증명서와 입찰표를 한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이 기준이라는 안내를 보고 마감 일주일 전에 부쳤고, 매각기일 개찰 결과는 출석하지 않은 채 사건 검색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입찰은 기일입찰과 무엇이 다른가요?

입찰서를 내는 시점과 방법이 다릅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 당일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내고 그 자리에서 개찰하지만, 기간입찰은 미리 정해진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를 내고 뒤에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합니다. 법원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가운데 하나를 매각방법으로 정합니다.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비교(2026. 9. 28. 기준)
입찰표 제출
기일입찰: 매각기일 당일 법정
기간입찰: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입찰기간
기일입찰: 없음
기간입찰: 1주 이상 1개월 이하
개찰
기일입찰: 제출 당일
기간입찰: 입찰기간 종료 뒤 1주 안 매각기일
공고
기일입찰: 매각기일 2주 전
기간입찰: 입찰기간 개시일 2주 전
보증
기일입찰: 현금·자기앞수표 등
기간입찰: 계좌 입금 증명서·지급보증위탁 증명

출처 -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6조·제68조·제70조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뒤 1주 안의 날로 정합니다. 매각기일이 아니라 입찰기간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매각 공고가 나므로, 공고에서 입찰기간·매각기일·보증금액·보증 제공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 기준입니다.

기간입찰의 입찰표와 보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칩니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적습니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적어야 하고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율로 적을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입찰할 때는 각자의 지분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기간입찰 참여 흐름
  1. 1

    공고 확인

    입찰기간·매각기일·보증 방법 확인

  2. 2

    보증 준비

    법원 계좌 입금 증명서 등 마련

  3. 3

    입찰표 제출

    입찰기간 안에 도착하도록 제출

  4. 4

    개찰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개봉

  5. 5

    결과 확정

    최고가·차순위 결정, 나머지는 보증 반환

기간입찰의 보증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낼 수 없습니다. 법원의 예금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했다는 금융기관 발행 증명서, 또는 은행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증명 문서 가운데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한 번 낸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으므로 금액을 확정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개찰 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입찰봉투를 열어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이름과 가격을 부릅니다. 이어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는 종결 고지로 매수 책임에서 벗어나고 즉시 보증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계좌에 입금한 보증금은 반환 절차를 거쳐 돌려받으므로, 개찰 결과를 확인한 뒤 반환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뒤이어 열리는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지급기한 안에 대금을 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간입찰 참여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입찰기간 개시일 2주 전에 나오는 매각 공고에서 입찰기간·매각기일·보증금액·보증 방법을 확인합니다. 법원마다 보증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과 현장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찰가격은 이 결과에 따라 정합니다.
  • 보증 준비 - 법원 예금계좌 입금 증명서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 문서를 마련합니다. 현금·수표는 기간입찰 보증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입찰표 작성·제출 - 사건번호·부동산 표시·입찰자 정보·입찰가격을 적고 보증 서류와 함께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마감일 도착 기준입니다.
  • 개찰 결과 확인 - 매각기일 개찰 결과를 확인하고, 낙찰이 아니면 보증 반환을 신청합니다. 낙찰이면 매각결정기일과 대금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보증 제공 방법을 제한했거나 대리인·법인 명의로 입찰하는 사안이면 해당 사건의 공고와 매각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 자문과 인도명령·명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간입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우편 발송일을 마감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등기우편은 집행관에게 도착한 날이 기준이라, 마감 당일 부친 입찰표는 개봉조차 되지 않습니다. 보증을 현금이나 수표로 넣어 보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여전히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제출 시점과 제출물입니다. 등기우편 영수증, 법원 계좌 입금 증명서 사본, 입찰표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면 개찰에서 입찰이 누락되거나 무효 처리됐을 때 다툴 근거가 됩니다. 직접 제출했다면 집행관이 준 접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서 절차의 잘못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입찰이 제대로 접수됐는데도 집계에서 빠졌다면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다툴 여지가 있고, 그때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제출 당시의 서류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 자문과 인도명령·명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전에 인수 권리와 매각조건을 먼저 확정한 뒤 낙찰 이후의 인도 절차까지 이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증명서와 현황조사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수될 권리의 존재·입찰가격 결정 기준·낙찰 뒤 인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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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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