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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공동소유 상가에서 건물주 한 명만 갱신을 거절했는데 가게를 비워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지분 2분의 1을 가진 공유자 한 명이 보낸 갱신거절 통지는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그 사람에게 가게를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 갱신거절 통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지분 과반수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과 통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갱신거절 통지서에 적힌 발신인이 공유자 중 누구인지, 등기부상 그 사람의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지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의 단독 통지라면 갱신거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공유자 사이의 의견 차이를 정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과반수 결정이 아닌 통지에 답을 하거나 이사 날짜를 정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2월 A씨는 형제 두 사람이 지분 2분의 1씩 공동소유한 상가 1층을 보증금 6,000만원, 월 차임 300만원에 2년간 임차해 카페를 열었습니다. 2025년 12월 형인 공유자 한 명이 단독 명의로 「만기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동생인 다른 공유자는 A씨에게 계속 영업해도 좋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두 공유자 모두에게 갱신요구 내용증명을 보냈고, 형이 명도소송을 내자 지분 과반수 결정이 없는 갱신거절이라는 항변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자 한 명이 보낸 갱신거절 통지는 효력이 있나요?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은 공유자가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그 임대차를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공유자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것도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관리행위이므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2분의 1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한 갱신거절이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유효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공유 지분에 따른 갱신거절 통지 효력
과반수(예 3분의 2)
효력: 유효
정확히 2분의 1
효력: 무효(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과반수 미만(예 3분의 1)
효력: 무효
공유자 전원
효력: 유효

출처 - 민법 제265조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도 이 법리는 그대로입니다. 지분이 정확히 절반씩이면 어느 한쪽도 과반수가 아니므로 두 사람이 함께 통지해야 하고, 한쪽이 갱신을 허용하겠다고 하면 갱신거절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갱신거절이 무효이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공유자 한 명의 단독 통지는 정당한 사유 있는 갱신거절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막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던 이상 기간 만료 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은 가게에 남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갱신거절 통지가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점을 항변하면 됩니다. 소를 낸 사람이 공유자 한 명이고 등기부상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가 임차인에게 갱신을 허용하겠다고 한 말이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으면 그 증명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유자들이 나중에 과반수로 갱신거절을 다시 결정해 통지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통지가 됩니다. 그 통지가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정당한 사유가 적혀 있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공유 상가 갱신거절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공유자와 각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지분 합계가 과반수인 사람들의 결정이라야 갱신거절이 됩니다.
  • 통지 발신인 대조 - 갱신거절 통지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공유자의 동의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한 명의 이름만 있으면 과반수 결정인지 따집니다.
  • 다른 공유자 의사 기록 - 갱신을 허용하겠다는 공유자의 말을 문자·녹음으로 남깁니다. 단독 통지가 무효라는 증거가 됩니다.
  • 갱신요구 발송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라면 공유자 전원에게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됩니다.
  • 차임 지급 유지 - 다툼 중에도 차임은 계속 냅니다.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는 그 자체로 갱신거절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사이에 관리 방법을 정한 별도 약정이 있거나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으면 등기부·공유자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건물주 중 한 명이 나가라고 하면 그것이 건물주 전체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공유 건물의 임대차를 끝내는 결정은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하고, 절반 지분을 가진 한 사람의 통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상가에서 한 명만 강경하게 나오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툼에서 갈리는 것은 통지 당시 다른 공유자가 동의했느냐입니다. 통지를 보낸 공유자는 나중에 「다른 공유자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기 마련이고, 그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은 통지한 쪽의 몫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공유자에게서 들은 「계속 하셔도 된다」는 말은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어야 통지 당시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명도소송에서 갱신거절의 효력을 부정하는 항변의 근거이자, 공유자들이 뒤늦게 과반수 결정을 만들어 냈을 때 그 시점이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뒤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상 지분 비율과 통지 도달일, 다른 공유자의 발언 기록 세 가지가 사건의 뼈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소유 상가의 갱신거절과 명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상 지분 비율과 통지 당시 공유자들의 의사를 먼저 확정한 뒤 갱신거절의 효력 다툼과 명도 방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갱신거절 통지서·다른 공유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갱신요구 기간 준수 여부·명도 청구 방어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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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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