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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공사 중인 집에 전입했는데 준공 후 호수가 달라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건축 중 주택의 전입 호수가 준공 후 대장·등기부의 실제 호수와 다르면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근저당권자의 이의는 부당한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신의칙으로 배척합니다. 지금은 대장상 호수로 곧바로 정정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준공 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의 호수가 내 전입 호수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날 바로 대장상 호수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십시오. 정정한 다음 날부터 새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미 배당에서 밀렸다고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원칙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먼저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 5. 준공을 앞둔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2억1천만원에 빌려 입주하면서 현관 표시대로 「501호」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4. 8. 만들어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는 그 집이 「5층 401호」로 올라갔고, 그 직후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6. 5. 경매에서 은행은 F씨의 전입 호수가 달라 대항력이 없다며 배당이의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 중에 들은 호수로 전입했는데 준공 후 호수가 다르면 대항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건축 중인 주택을 빌려 전입한 경우, 준공 뒤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그 주민등록이 공시 효력을 갖는지는 그 제3자가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집에 임차인이 산다고 알아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전입 호수가 대장·등기부의 실제 호수와 다르면 다른 집으로 읽히므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호수 불일치 사건의 날짜 순서
  1. 공사 중 입주

    현관 표시 호수로 전입

  2. 대장 작성·보존등기

    실제 호수 확정

  3. 근저당 설정

    등기부 기준으로 대출

  4. 정정 전입

    다음 날부터 새 대항력

  5. 경매·배당

    정정 전입일 기준 순위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33224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이의가 예외적으로 배척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저당권자가 호수 불일치를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임차인의 손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의를 하는 경우에만 신의칙에 따라 배척됩니다. 근저당권자가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임대차를 조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대출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까지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호수가 다른 것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대장상 호수로 곧바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고, 그 날짜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정정 전입 다음 날부터 새 대항력이 생기므로, 그 뒤에 설정되는 담보권이나 들어오는 임차인보다는 앞설 수 있습니다. 현관 표시와 대장 표시가 다른 건물이 많으므로 전입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건축 중 주택 호수 불일치 대응 순서

  • 대장 호수 확인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층·호수를 떼어 봅니다. 현관 표시와 다르면 대장이 기준입니다.
  • 정정 전입과 확정일자 - 대장상 호수로 다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 순위가 생깁니다.
  • 배당 순위 재계산 - 정정 전입일 기준으로 근저당권과의 선후를 다시 봅니다. 뒤에 설정된 권리보다는 앞설 수 있습니다.
  • 대출 경위 자료 확보 - 근저당권자의 임대차 조사 내역과 담보평가서를 확인합니다. 신의칙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배당이의 대응 - 배당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증거 없이 신의칙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관 표시와 대장 표시가 층 단위로 뒤섞였거나 임대인이 호수를 잘못 알려 준 경우에는 대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호수 불일치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내가 사는 집은 하나뿐이니 호수가 좀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기부를 보고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호수의 주민등록으로는 이 집에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판례도 이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준공 무렵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 전입한 날,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날, 보존등기일, 근저당 설정일, 호수가 다르다는 것을 안 날과 정정 전입일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고, 임대인이 호수를 알려 준 문자도 보관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순서표는 어느 권리가 정정 전입보다 앞서는지를 보여 줍니다. 근저당권자의 임대차 조사 기록이 있으면 신의칙 주장의 재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정 전입 이후 권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주택의 호수 불일치로 대항력이 다투어진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장·등기·전입의 날짜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신의칙 주장과 정정 전입 이후 순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등본·건축물대장·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전입 호수의 공시 효력·신의칙 위반 주장 가능성·정정 전입 이후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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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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