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농지·산지

공설묘지가 내 땅을 침범했는데 시청에 묘를 옮기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설묘지 운영자인 시가 분묘 설치를 허락했더라도 묘를 옮기라는 분묘 굴이와 상석·비석 철거 청구는 그 묘에 묻힌 사람의 제사주재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다273593 판결은 분묘와 그 주위 땅은 제사주재자가 관리처분하고 점유한다며 시에 굴이와 인도를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침범 부분에 있는 분묘마다 연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땅에 남의 분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측량으로 침범 면적을 확정하고, 분묘마다 비석의 이름과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굴이 청구의 상대방인 제사주재자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시청을 상대로 묘를 옮기라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에는 땅을 쓴 대가인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묘 이장은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를 상대로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아버지에게서 산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바로 옆 땅에는 시가 수십 년 전부터 운영해 온 공설묘지가 있었는데, 측량해 보니 묘지 일부가 A씨 땅을 침범해 있었고 그 부분에 시의 허락을 받은 주민들의 분묘와 상석, 비석이 있었습니다. A씨는 시를 상대로 분묘를 옮기고 상석과 비석을 치우고 땅을 넘겨 달라는 소송과 함께, 그동안의 땅 사용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의 분묘를 옮기라는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분묘에 묻힌 사람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해 분묘 굴이와 상석·비석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분묘와 상석·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사주재자에게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운영하며 설치를 허락한 시는 관리처분권자가 아닙니다.

청구별 상대방
청구상대방이 사건 결과
분묘 굴이제사주재자시 상대 부분 파기환송
상석·비석 철거제사주재자시 상대 부분 파기환송
분묘 기지·주위 공지 인도제사주재자(현실 점유자)시 상대 부분 파기환송
임료 상당 부당이득공설묘지 운영자(시)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73593 판결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묘 굴이도 이 방해제거청구의 하나이므로, 실제로 분묘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됩니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됩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장남 우선 기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시가 간접점유하고 있으면 땅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나요?

분묘가 있는 부분은 시에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분묘의 기지와 그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는 그 분묘의 제사주재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시가 간접점유자라며 침범 부분 전부의 인도를 명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점유자를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침범 부분 가운데 분묘 기지와 주위 공지가 아닌 땅, 예를 들어 시가 직접 관리하는 통로나 빈 땅이 있는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시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시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에 땅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시가 침범 부분을 공설묘지로 쓰게 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시는 경계를 침범해 점유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주재자를 모르면 분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하는 행정 절차도 있습니다.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분묘의 설치 시기와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내 땅 분묘 이장 청구 대응 순서

  • 경계 측량 - 지적측량으로 침범 면적과 분묘 위치를 확정합니다. 소송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분묘별 연고자 확인 - 비석, 공설묘지 사용허가 대장, 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분묘마다 연고자를 찾습니다. 굴이 청구는 분묘마다 제사주재자를 상대로 합니다.
  • 시에 부당이득 청구 - 공설묘지로 쓰게 한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시에 청구합니다. 감정으로 임료를 산정합니다.
  • 인도 범위 구분 - 분묘 기지와 주위 공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을 나눠 상대방을 달리합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 개장 허가 절차 검토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는 3개월 이상 통지·공고 뒤 개장 허가를 검토합니다. 분묘기지권이 문제 되면 먼저 그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묘가 오래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문제 되거나 시와 사이에 사용 계약이 있었다면 등기부·측량도·사용허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와 분묘 관련 부동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설묘지가 땅을 침범한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시가 허락했으니 시가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시만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실제로는 묘 이장과 그 주위 땅의 인도는 시가 아니라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가 상대방이고, 시에게는 사용료 성격의 부당이득만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몇 년을 다투고도 이장 청구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분묘별 기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침범 부분의 측량도, 분묘마다 찍은 비석 사진, 공설묘지 사용허가 대장의 사용자 명단, 시에 보낸 정보공개청구와 회신이 필요합니다. 연고자 주소를 확인한 날짜와 통지 방법도 남겨야 개장 허가 절차에서 3개월 이상 통지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굴이 소송에서 피고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점유 면적과 기간을 산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분묘를 실제로 이장하는 대체집행 단계에서도 분묘별로 특정된 기록이 없으면 집행이 멈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침범과 분묘 정리를 둘러싼 부동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분묘별 제사주재자와 운영 주체를 나눠 굴이·인도·부당이득 청구를 각각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