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증조부모부터 조부모까지 모신 가족묘, 분묘기지권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여러 대의 분묘가 한곳에 모여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봉분 하나하나가 아니라 묘역 전체를 보전하고 참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미칩니다. 대법원 4292민상840 판결이 집단 분묘의 범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은 각 분묘를 언제 설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땅 주인이 묘역 일부를 막겠다고 하면 묘역 전경과 참배로·석물 배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각 분묘의 설치 연도를 제적등본·장례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설치 연도가 분묘기지권 성립을 가릅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로 권리가 없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집안은 1990년대 초 B씨 소유 임야 한쪽에 증조부모와 조부모의 묘를 차례로 모시고 30년 넘게 벌초와 성묘를 해 왔습니다. 2026년 4월 임야를 새로 산 C씨는 봉분 네 기의 둘레만 남기고 나머지 땅에는 울타리를 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분묘기지권이 봉분 자리에만 미치는지, 참배로와 상석 자리까지 미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분묘가 모여 있으면 분묘기지권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묘역 전체를 보전하고 참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대의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집단 전체 분묘를 보전하고 묘에 참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참작해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관습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봉분 하나하나의 바닥 면적만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묘 사이 공간, 상석과 비석 자리, 참배를 위한 통로처럼 묘역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부분은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 범위를 넘는 넓은 임야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땅에 모신 조상 묘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요?
2001. 1. 13. 전에 설치한 분묘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관리했다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시효취득 관습법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임을 알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 설치 시점 |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
|---|---|
| 2001. 1. 13. 전 | 20년 평온·공연 관리 시 시효취득 |
| 2001. 1. 13. 이후 | 토지 사용권 주장 불가 |
- 2001. 1. 13. 전
-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20년 평온·공연 관리 시 시효취득
- 2001. 1. 13. 이후
-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토지 사용권 주장 불가
출처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 규정은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적용됩니다. 묘역 안에 그 뒤 새로 모신 분묘가 있다면 그 분묘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내야 하나요?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묘역 범위를 넓게 인정받으면 지료 산정 면적도 함께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범위 다툼과 지료 협의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묘 분묘기지권 범위 대응 순서
- 설치 연도 정리 - 분묘마다 설치 연도를 제적등본·장례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2001. 1. 13. 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관리 사실 증명 - 벌초·성묘·석물 설치 기록과 사진을 모읍니다. 20년 평온·공연한 점유의 증거가 됩니다.
- 범위 특정 - 봉분·상석·참배로를 표시한 측량도나 도면을 만듭니다. 소송에서는 이 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합니다.
- 서면 답변 - 땅 주인에게 분묘기지권 범위를 적어 울타리 설치를 멈춰 달라고 요구합니다. 도달일을 남겨 둡니다.
- 가처분·지료 협의 -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지료 청구가 오면 청구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묘역 안에 2001. 1. 13. 이후 새로 모신 분묘가 있거나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라면 승낙 문서와 측량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과 토지 인도를 둘러싼 부동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덮고 있는 땅에만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 대 조상 묘가 모인 묘역은 전체를 지키고 참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봉분 둘레만 남기겠다는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범위는 결국 도면과 사진으로 정해집니다. 묘역 전경, 참배로, 상석과 비석 위치를 찍어 두고, 분묘마다 설치 연도를 제적등본과 장례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땅 주인과 주고받은 요구와 답변은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소송에서는 측량 감정으로 범위를 특정하는데, 평소 관리해 온 참배로와 석물 위치가 그 기준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봉분 둘레만 인정받을 위험이 커지고, 지료 산정 면적도 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과 임야 인도를 둘러싼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묘별 설치 연도와 관리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측량 도면으로 묘역 범위를 특정해 공사금지 가처분과 지료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적등본·묘역 사진과 측량도를 준비해 주시면, 분묘별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와 묘역 범위·지료 부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008조의3
- 민법 제24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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