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묘가 있는 임야를 이장 약정 없이 팔았는데 부친 묘와 가묘를 옮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자기 임야에 쓴 부친 묘는 이장 약정 없이 땅을 팔았다면 분묘기지권이 생겨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골이 없는 가묘는 분묘가 아니어서 분묘기지권이 없고, 부친 묘에 대해서는 성립 시점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에 이장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야 매매계약서와 특약 사항에 「분묘 이장」 약정이 있는지, 매도 당시 묘 안에 유골이 실제로 안장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므로,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묘를 서둘러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자기 소유 임야에 부친 묘를 모시고, 그 옆에 살아 계신 모친을 위한 가묘를 봉분만 만들어 두었습니다. 2025년 A씨는 이 임야 전체를 B씨에게 2억 1천만원에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정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름 B씨는 「이제 내 땅이니 묘 두 기를 모두 옮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땅에 쓴 묘는 땅을 팔아도 옮기지 않아도 되나요?
네,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땅을 팔았다면 분묘기지권이 생겨 새 소유자의 이장·철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매매계약에서 묘를 옮기기로 약정하지 않은 사정을 분묘기지권 포기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봉분처럼 밖에서 묘를 알아볼 수 있는 외형이 있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그 뒤 땅을 산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매매 당시 묘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봉분이 있었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가묘도 분묘기지권으로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시신이나 유골이 안장되지 않은 가묘는 분묘가 아니어서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판례는 분묘를 사람의 유골·유해 등을 매장해 안장한 장소로 보고, 장래의 묘소로 미리 만든 봉분은 분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가묘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친 묘 | 모친 가묘 |
|---|---|---|
| 유골 안장 | 있음 | 없음 |
| 분묘기지권 | 인정 | 불인정 |
| 이장 요구 | 거절 가능 | 거절 어려움 |
| 지료 | 성립 시부터 지급 | 해당 없음 |
- 유골 안장
- 부친 묘: 있음
- 모친 가묘: 없음
- 분묘기지권
- 부친 묘: 인정
- 모친 가묘: 불인정
- 이장 요구
- 부친 묘: 거절 가능
- 모친 가묘: 거절 어려움
- 지료
- 부친 묘: 성립 시부터 지급
- 모친 가묘: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가묘를 지키려면 매수인과 새로 합의하거나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두면 소유권 방해제거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땅 사용료는 내야 하나요?
네, 자기 땅을 팔면서 생긴 분묘기지권이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이 유형의 분묘기지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 시점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이 판례가 없었으므로,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에 따라 지료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료 액수는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정해지면 제때 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이장 요구 대응 순서
- 매매계약서 확인 - 이장 특약이나 분묘기지권 포기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분묘 현황 기록 - 봉분·비석 사진과 안장 일자를 남깁니다. 외형과 안장 사실이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 가묘 구분 - 유골이 없는 가묘는 따로 떼어 처리 방안을 정합니다. 가묘는 철거 요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 답변 내용증명 -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취지와 근거를 적어 보냅니다. 철거 소송이 들어오면 항변 자료가 됩니다.
- 지료 협의 - 성립 시점부터의 지료를 계산해 협의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고, 연체가 2년에 이르면 소멸청구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당시 묘의 위치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분묘가 여러 기로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현장 측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철거·토지 인도 분쟁과 지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계약서 확인
이장 특약 유무
- 2
분묘 현황 기록
봉분·안장 일자
- 3
가묘 구분
유골 없는 묘 따로 처리
- 4
답변 발송
분묘기지권 주장
- 5
지료 협의
성립 시부터 계산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들은 땅을 팔았으니 묘도 곧 옮겨야 한다고 여기고, 매수인들은 등기부에 아무 권리가 없으니 철거가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매매 때 이장 약정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서 한 줄이 묘의 운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란, 중개 과정에서 오간 문자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묘에 언제 안장했는지, 봉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과 장례 기록도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의 이장 요구를 받은 날짜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분묘기지권 항변의 근거가 되고, 지료 청구 소송에서는 성립 시점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료 판결이 확정된 뒤 2년 이상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지료 산정 단계부터 기록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철거·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 당시 이장 특약 유무와 분묘 안장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분묘기지권 항변과 지료 협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매매계약서·토지 등기부등본·분묘 현장 사진·이장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묘 처리 방안·지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287조
- 민법 제27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