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선산에 관리 안 되는 남의 묘가 많은데 옮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장 허가를 받아 옮길 수 있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한 뒤 화장해 봉안하면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분묘가 언제 설치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는 2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해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알려야 합니다.
후손을 찾아 일일이 소송을 걸어야만 분묘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고자를 모르는 분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형제는 2024년 부모님에게서 경북의 선산을 상속받았는데, 산 곳곳에 관리되지 않는 남의 분묘 여섯 기가 있었습니다. 봉분이 거의 무너져 분묘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었고, 2025년 조림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분묘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일부 분묘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산에 방치된 남의 분묘를 옮길 수 있나요?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는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도 포함됩니다. 개장 허가를 신청하려면 분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그 분묘 연고자에게 토지를 쓸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이나 공고문을 붙여야 합니다.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지고, 이들이 없으면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연고자가 됩니다.
연고자를 모르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공고한 뒤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하고 신고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개장 뜻을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화장한 뒤 유골을 봉안했다가 처리하고 이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합니다.
1차 공고
일간신문 등 게재
1차 공고일부터 40일 경과 후
2차 공고
공고기간 종료
개장 허가 신청
허가 후
화장·봉안, 시장등에 신고
봉안 5년 경과
뿌리거나 자연장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봉안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의 10년은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줄었습니다. 봉안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화장해 장사시설의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
오래된 분묘에도 분묘기지권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은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설치된 분묘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을 수 있고,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관습법을 유지했습니다.
| 설치 시기 | 연고자 권리 | 토지소유자 대응 |
|---|---|---|
| 2001. 1. 13. 이후 | 토지사용권 주장 불가 | 개장 허가 절차 |
| 2001. 1. 13. 전·20년 점유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가능 | 지료 청구 검토 |
| 2001. 1. 13. 전·점유 20년 미만 | 다툼 여지 | 설치 시기 자료 확인 |
- 2001. 1. 13. 이후
- 연고자 권리: 토지사용권 주장 불가
- 토지소유자 대응: 개장 허가 절차
- 2001. 1. 13. 전·20년 점유
- 연고자 권리: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가능
- 토지소유자 대응: 지료 청구 검토
- 2001. 1. 13. 전·점유 20년 미만
- 연고자 권리: 다툼 여지
- 토지소유자 대응: 설치 시기 자료 확인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개장 허가 신청 때 「연고자에게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연고 분묘 정리 순서
- 분묘 현황 조사 - 분묘 위치·개수·봉분 형태를 사진과 측량으로 기록합니다. 신청서 첨부 서류가 됩니다.
- 설치 시기 확인 - 항공사진·마을 주민 진술로 설치 시기를 확인합니다. 2001. 1. 13. 전후로 결론이 갈립니다.
- 연고자 탐문·통보 또는 공고 - 연고자를 알면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통보하고, 모르면 4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공고합니다.
- 개장 허가 신청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허가증을 받아야 개장할 수 있습니다.
- 화장·봉안·신고 - 화장 후 5년간 봉안하고 신고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묘가 2001. 1. 13. 전에 설치됐거나 후손이 나타나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 설치 시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개장과 분묘기지권·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산에 남의 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후손을 찾아 소송해야만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주인 없는 묘는 그냥 옮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생각 모두 위험합니다. 허가 없이 개장하면 분묘발굴 문제가 생기고, 분묘가 오래됐다면 분묘기지권이 있어 개장 허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인지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 주장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옛 항공사진, 마을 주민 진술, 비석 연도, 토지 취득 당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공고를 했다면 공고일과 게재 매체도 기록해 둡니다.
이 자료는 개장 허가 단계와 분쟁 단계에서 모두 쓰입니다. 허가 신청 때는 연고자에게 권리가 없다는 증명 서류가 되고, 후손이 나타나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 소송에서 시효 기간과 설치 시기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지료 청구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타인 토지 위 분묘의 개장과 분묘기지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묘 설치 시기와 연고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개장 허가 절차나 지료·토지 인도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분묘 사진과 위치도·설치 시기를 보여 주는 항공사진이나 진술·연고자 탐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개장 허가 가능 여부·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공고와 신고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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