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집 앞 공터를 산 사람이 통로를 막겠다는데 계속 지나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그 공터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다면 공터를 새로 산 사람이 막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로의 폭과 위치는 공터 주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로 정해지고, 통행하는 쪽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길로 공로에 나갈 방법이 정말 없는지와 필요한 통로 폭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터 주인이 담장이나 펜스를 치기 시작했다면, 현재 통로의 폭과 위치를 사진과 줄자로 기록하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담장이 완성된 뒤에는 생활 불편이 곧바로 커집니다.
새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통행권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통행권은 누가 공터를 갖든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단독주택은 앞쪽 공터를 빼면 사방이 이웃집으로 막혀 있어, 30년 넘게 그 공터를 지나 골목길로 드나들었습니다. 2025. 7. 그 공터를 산 B씨는 「여기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테니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2025. 9. 공터 둘레에 펜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집에 드나들 길이 막히는지 걱정되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터 주인이 바뀌어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땅을 위해 법정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서, 통행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러싸여 공로에 전혀 나갈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어도 너무 좁거나 험해 제 기능을 못 하면 인정됩니다.
통행권은 땅 소유자나 지상권자·전세권자처럼 토지를 쓸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등기 명의를 남에게 맡겨 둔 명의신탁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내 집의 등기 명의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통로 폭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토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로의 폭과 위치는 공터 주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정하고, 지형, 이용관계, 주변 상황을 함께 봅니다. 장래 건축 계획까지 대비한 넓은 통로는 인정되지 않고, 편의를 위해 조금 필요한 정도로는 차량 통행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 1
다른 길 확인
쓸 만한 다른 길이 있으면 통행권 부정
- 2
현재 용도 확인
장래 계획은 고려하지 않음
- 3
손해 최소 위치
공터 주인의 이용과 주거 평온 고려
- 4
폭 결정
사람 통행 또는 차량 통행 범위
공터에 집이 들어서면 그 주거의 평온과 안전도 보호 대상입니다. 공터 주인이 건축을 마쳐 사용 방법이 바뀌면 다른 쪽으로 통로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행권 확인 판결은 변론종결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 중 공사 진행 상황을 계속 기록합니다.
통행권이 있으면 보상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통로를 내는 비용도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보상액은 통로 부분 임료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나중에 새 도로가 나거나 공로에 붙은 땅을 사게 되면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통로 폐쇄 대응 순서
- 다른 길 확인 - 지적도로 공로에 나갈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길이 쓸 만하면 통행권이 부정됩니다.
- 현재 통로 기록 - 통로의 폭·길이·이용 모습을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통행 범위를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가처분 신청 - 담장 설치가 임박하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 전 통행을 확보합니다.
- 통행권 확인 소송 - 통로 위치와 폭을 특정해 통행권 확인과 방해 금지를 청구합니다. 판결로 범위가 확정됩니다.
- 보상 협의 - 공터 주인과 보상액과 지급 방식을 협의합니다. 보상 제안은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터가 원래 내 땅과 한 필지였다가 나뉜 땅이거나 차량 통행이 꼭 필요한 영업용 토지라면 분할 경위와 이용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통행방해금지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로를 막겠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은 「땅 주인이 막으면 어쩔 수 없다」거나, 반대로 「원래 쓰던 길이니 넓게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두 생각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없으면 통행권은 인정되지만, 그 폭과 위치는 공터 주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통로를 처음 쓰기 시작한 때, 공터 주인이 바뀐 날, 폐쇄 통보를 받은 날, 담장 공사 시작일을 적고, 통로의 폭과 길이, 차량 출입 여부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도 날짜별로 찍어 둡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 통로 위치와 폭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공터 주인이 다시 통로를 막으면 같은 기록으로 간접강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있는지와 필요한 통로 폭을 현장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과 본안을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현재 통로의 사진과 폭을 적은 도면, 공터 주인에게서 받은 통보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가능성과 통로 폭, 가처분 신청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1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 민법 제219조 제2항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