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상가 공용부분 임대 수익금을 관리단에 내 몫만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상가 공용부분 수익금은 지분 비율대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어 관리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배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관리규약에 수익금을 관리비에 충당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관리단이 수익금 분배를 거절하면, 관리규약과 그동안의 관리단집회 결의록에서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비에 충당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그런 정함이 없으면 내 지분만큼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을 나눠 달라고 하려고 관리단집회를 먼저 열어 분배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이나 결의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결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30여 명은 오래된 종합상가의 점포 구분소유자입니다. 관리단은 2023년부터 옥상과 외벽을 통신사 중계기·광고판 자리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아 왔는데, 2025년까지 쌓인 수익금을 한 번도 나눠 주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에서 분배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 등은 각자 지분만큼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단에 내 몫만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은 각 구분소유자가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자기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받은 사용료, 광고판·중계기 설치료처럼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관리단집회에서 분배 결의를 해야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심은 관리단집회의 분배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수익금 지급 청구에 반드시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결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청구를 막은 것이 제17조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관리규약이나 결의에 수익금 분배 방식에 관한 정함이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금액은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익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정했다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관리단은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비용 등 관리단 사무를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 규약·결의 상태 | 구분소유자 직접 청구 |
|---|---|
| 수익금 처리 정함 없음 | 지분 비율대로 청구 가능 |
| 분배 결의만 없음 | 청구 가능(결의 불필요) |
| 관리비·분담금 충당 정함 있음 | 직접 청구 불가, 정해진 방식으로 분배 |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공용부분 수익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규약에 「수익금은 관리비에 충당한다」거나 「장기수선 재원으로 적립한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수익금이 실제로 그 용도에 쓰였는지를 따지는 쪽으로 다투게 됩니다.
내 몫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점포 전유면적이 건물 전체 전유면적의 2%이고 공용부분 수익금이 5,000만원이라면 그 지분 상당액은 100만원입니다.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은 그 부분을 함께 쓰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비율로 나눠 더합니다.
| 공용부분 수익금 전체 | 5,000만원 |
|---|---|
| 전유면적 2% 점포 몫 | 1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공용부분 수익금 청구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관리규약에서 공용부분 수익금의 귀속과 사용 방법을 정한 조항을 찾습니다. 충당 조항이 있으면 직접 청구가 막힙니다.
- 결의록 확인 - 역대 관리단집회 결의록에서 수익금 처리 결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결의가 없으면 지분 청구가 원칙입니다.
- 수익 내역 열람 -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와 장부,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합니다. 수익금 총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지분 계산 -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전유면적 비율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지급 청구 - 관리단에 지분 상당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따로 있거나 관리단 외에 관리회사가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계약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관리비·수익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 관리단은 「집회에서 나누기로 정하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고 하고, 구분소유자들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 수익은 법에 따라 지분 비율대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분배 결의가 없다는 사정은 청구를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단 쪽이 수익금을 관리비에 충당하기로 한 규약이나 결의가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다툼은 문서에서 시작합니다. 관리규약의 개정 이력, 역대 관리단집회 결의록, 공용부분 임대계약서와 사용료 입금 내역, 관리인의 연간 보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익금 총액과 사용처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두 갈래로 쓰입니다. 충당 조항이나 결의가 없으면 지분 상당액 지급 청구로 바로 나아가고, 충당 조항이 있으면 수익금이 실제로 관리비에 충당됐는지, 다른 곳에 쓰였는지를 장부로 따져 관리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관리비·공용부분 수익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규약과 결의록, 장부를 먼저 확보해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와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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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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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제4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