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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계

공유로 등기된 땅을 나눠 각자 건물을 지었는데 경매되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유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제로 구역을 나눠 각자 쓰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면, 토지 전체에 설정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각자의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건물과 그 대지를 내부관계에서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구역을 나눈 약정서와 측량도면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 낙찰자에게서 건물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공유자들이 토지 구역을 나눠 각자 쓰기로 한 약정서나 측량도면, 오랜 이용 사진부터 모으십시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가 법정지상권 성립을 가릅니다.

등기부에 공유로만 적혀 있다는 이유로 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15년 A씨, B씨, C씨는 수도권 외곽의 토지 한 필지를 3분의 1씩 공유로 등기하고, 측량으로 구역을 나눠 각자 자기 구역에 창고와 주택을 지었습니다. 2022년 세 사람은 공동 사업 자금을 빌리며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가 낙찰되었고, 낙찰자는 세 사람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 토지에 각자 건물을 지었는데 경매되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면 생깁니다.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실제로는 구역을 나눠 각자 독립적으로 쓰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면, 공유자 1인이 소유한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봅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 결론은 공유자들이 각자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공유자들 사이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있고, 실제로 그 구역을 따로 점유·사용해 왔다는 사실로 인정받습니다. 분할 약정서, 경계 측량도면, 담장이나 경계석, 각자 따로 낸 건축허가, 오래된 항공사진이 증거가 됩니다.

공유 형태에 따른 법정지상권 판단
구역 약정
구분소유적 공유: 있음
일반 공유: 없음
내부관계
구분소유적 공유: 구역별 단독소유
일반 공유: 지분 공유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 성립
일반 공유: 성립 어려움
주요 증거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서·측량도면
일반 공유: 해당 없음

출처 - 민법 제366조, 대법원 2004다13533 판결

반대로 구역을 나눈 약정 없이 단순히 지분만 나눠 가진 일반 공유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쓰는 건물을 위해 토지 전체에 법정지상권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를 먼저 주장·증명합니다.

건물이 미등기여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고 있었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을 갖춰 독립된 건물이 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건물이 미등기라도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주장하거나 건물과 함께 넘기려면 지상권 등기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법정지상권자도 지료를 내야 하고,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 관리가 이어져야 건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법정지상권 대응 순서

  • 공유 관계 증거 확보 - 구역 분할 약정서, 측량도면, 경계 시설 사진을 모읍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인정의 핵심 증거입니다.
  • 저당권 설정 시점 확인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거나 짓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입니다.
  • 건물 상태 기록 - 매각대금 완납 당시 기둥·지붕·주벽을 갖췄는지 사진과 공사 기록으로 남깁니다. 미등기 건물도 성립 여부는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 철거 소송 항변 - 낙찰자의 철거·인도 청구에 법정지상권 항변을 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철거 청구는 기각됩니다.
  • 지료 협의와 등기 - 낙찰자와 지료를 협의하거나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고, 지상권 등기를 검토합니다. 지료 연체는 소멸청구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사이의 구역 약정이 없거나 건물이 저당권 설정 뒤에 지어졌다면 등기부와 건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과 건물 철거, 공유물 분할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로 등기된 땅에 건물을 지은 분들은 경매가 들어오면 「내 땅이 아니었으니 건물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자는 공유 토지에는 법정지상권이 없다며 철거부터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등기 형식보다 실제 소유 관계를 봅니다. 구역을 나눠 각자 소유해 왔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용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유자들이 구역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 경계를 표시한 측량도면, 담장과 경계석 사진, 각자 명의의 건축허가서, 저당권 설정 당시의 항공사진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약정이 구두였다면 공유자들의 확인서라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낙찰자의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에서 법정지상권 항변의 근거가 되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뒤에는 지료 산정과 지상권 등기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 시점과 건물 완성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항변 자체가 무너지므로, 건축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과 건물 철거, 공유물 분할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증거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상태를 먼저 확보한 뒤 법정지상권 항변과 지료 협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구역 분할 약정서·측량도면·건축허가서와 공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인정 가능성·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지료와 철거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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