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유지분 3분의 1을 샀는데 땅을 점유한 시효취득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해 나머지 과반수 지분을 넘겨받을 지위에 있다면 3분의 1 지분을 산 사람은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다33638 판결이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점유 시작 시기와 공유자별 지분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분을 사기 전 점유자가 그 땅을 언제부터 어떻게 써 왔는지(건물·담장·경작 시작 시기)와 등기부의 공유자·지분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점유가 20년을 넘었다면 인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지분을 샀다고 해서 점유자를 상대로 무조건 땅을 비워 달라고 소송부터 낼 일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으면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세 형제가 3분의 1씩 공유하던 시골 토지 가운데 막내의 지분을 사서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는 B씨가 1998년부터 집을 짓고 살아왔고, B씨는 25년 넘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써 왔다며 나머지 형제 둘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지분 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집을 철거하고 땅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지분 3분의 1을 샀는데 점유자에게 땅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해 나머지 과반수 지분을 넘겨받을 지위에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은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과반수에 못 미치는 소수 지분을 양수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해 시효취득 등기를 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곧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수 있는 이상, 소수 지분권자가 그 점유를 배제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는데 제가 산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분을 산 사람이 먼저 등기했다면 그 지분은 점유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그 지분을 사서 등기한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지분은 매수인 몫으로 남고, 점유자는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만 시효취득 등기를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와 제265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결국 매수인과 점유자가 함께 공유자가 되는 구조가 되므로 토지 사용 방법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정하게 됩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그러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공유물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쓰더라도 소수 지분권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고, 공유 관계를 끝내려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현물분할이나 경매 후 대금분할을 정합니다.
공유지분 매수인 대응 순서
- 점유 경위 확인 - 점유 시작 시기와 방식, 소유 의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분 구조 확인 - 공유자별 지분과 점유자가 넘겨받을 수 있는 지분 합계를 계산합니다. 과반수 여부를 봅니다.
- 등기 선후 확인 - 시효 완성일과 지분 이전등기일을 비교합니다. 매수 지분이 보호되는지 판단합니다.
- 인도 청구 여부 결정 - 점유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이면 인도 청구는 보류합니다. 소송비용을 줄입니다.
- 부당이득·분할 청구 - 지분 비율의 사용 이익이나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지분의 가치를 현실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이거나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점유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토지의 취득시효·공유물분할·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점유 경위 확인
20년·소유 의사
- 2
지분 구조 계산
점유자 과반수 여부
- 3
등기 선후 비교
시효 완성일 대 매수 등기일
- 4
청구 선택
부당이득·공유물분할
실무상 착안점
공유지분을 산 사람들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으니 무단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가 20년 넘게 써 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점유자가 나머지 과반수 지분을 시효로 넘겨받을 지위에 있으면 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매수인은 소수 지분권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점유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건물 신축 시기, 담장 설치 시기, 경작 시작 시기를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주민 진술로 확인해야 하고, 시효 완성일과 지분 이전등기일의 선후도 비교해야 합니다. 이 날짜 하나로 매수 지분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 자료는 인도 소송의 성패뿐 아니라 이후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인도 청구가 어렵다면 사용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공유물분할로 방향을 바꿔야 하고, 그때 지분 비율과 점유 면적, 인근 임대료 자료가 금액을 정합니다. 처음부터 인도 소송으로 가면 소송비용만 남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토지의 취득시효와 공유지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시작 시기와 지분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인도 청구 대신 부당이득·공유물분할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분 매매계약서·점유 시작 시기를 보여 주는 항공사진이나 건축물대장·점유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득시효 완성 여부·매수 지분 보호 여부·부당이득과 공유물분할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9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