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과밀억제권역 빌라 보증금 1억 2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이어서 1억 2천만원도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가 이 금액을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의 설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날짜가 2023. 2. 21. 전이면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도는 오래된 금액표를 보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몇 차례 올랐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7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시의 빌라를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인터넷에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소액보증금 기준이 훨씬 낮다는 글을 보고, 자기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금액인지 물었습니다. 등기부에는 2024년 5월 설정된 근저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보증금 1억 2,000만원이면 소액임차인인가요?

소액임차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입니다. N씨의 1억 2,000만원은 이 범위 안입니다.

권역별 소액임차인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1억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보증금 기준: 1억 4,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 기준: 8,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7,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이 지역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가운데 4,8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부가 아니라 4,800만원까지가 최우선변제 대상이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남양주시와 시흥시의 일부 지역이 들어갑니다. 같은 시라도 일부 동만 들어가는 곳이 있으므로 주소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이 지역 소액보증금 기준이 8,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이 2,700만원이었는데,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의 1억 4,500만원과 4,8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근저당이 먼저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지만,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023. 2. 21.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인 1억 3,000만원 이하·4,300만원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 기준 변화
2021. 5. 11.~2023. 2. 20.
보증금 기준: 1억 3,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4,300만원
2023. 2. 21. 이후
보증금 기준: 1억 4,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4,8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부칙(2021. 5. 11., 2023. 2. 21.)

N씨 집의 근저당은 2024년 5월에 설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령 2023. 2. 21. 전 근저당이었더라도 1억 2,000만원은 종전 기준 1억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에는 해당하고, 최우선변제액이 4,300만원으로 줄어드는 차이가 생깁니다.

또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확인 순서

  • 주소지 권역 확인 - 주택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별표로 확인합니다. 권역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 보증금 기준 대조 - 보증금이 권역별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월세가 있어도 보증금만으로 판단합니다.
  • 근저당 설정일 확인 - 가장 앞선 담보물권 설정일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인지 봅니다. 그 담보권자에 대한 기준이 정해집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인도와 전입신고를 경매신청 등기 전에 마치고 유지합니다. 이사하면 권리를 잃습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최우선변제도 배당요구를 해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집에 임차인이 여럿이거나 근저당이 여러 시점에 나뉘어 설정되어 있으면 배당 계산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임차인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임차인 기준을 묻는 분들은 대개 몇 년 전 금액표를 보고 자기 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고 걱정합니다. 기준은 2021년과 2023년에 올랐고, 지금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같은 집에서도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가장 앞선 근저당 설정일, 내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한 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초본과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는 늘 최신본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 배당표는 이 날짜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담보권자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면 배당표가 틀리게 작성되는 일도 있으므로, 배당기일 전에 직접 계산해 보고 틀리면 이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담보권 설정일로 적용 시행령을 먼저 확정한 뒤 최우선변제액과 배당 순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초본·경매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적용 시행령 시점·최우선변제 예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