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배상받을 때까지 가게를 안 비워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권리금 관련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없고, 권리금 손해배상을 이유로 가게 인도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8다242727 판결은 가게 반환의무와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게를 비우더라도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고 가게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게를 넘겨준 뒤에도 방해를 증명할 자료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명도소송 비용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쌓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년 4월 상가를 빌려 베이커리를 운영했고 계약은 2026년 4월에 끝났습니다. 2026년 1월 G씨가 권리금 8,000만원에 가게를 넘겨받겠다는 신규임차인을 데려왔지만, 건물주는 직접 쓰겠다며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건물주는 보증금 4,000만원을 공탁하고 가게를 비우라고 했고, G씨는 권리금 손해를 배상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권리금과 관련된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그 채권으로 가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처럼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건물을 비워 줄 때 권리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으로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채권도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주의 방해 행위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같은 이유로 유치권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가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가게 반환의무와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서로 맞바꾸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 | 유치권 | 인도 거절 |
|---|---|---|
| 보증금 반환 | 해당 없음 | 반환 전까지 가능 |
| 권리금 반환 약정금 | 불가 | 불가 |
|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 불가 | 불가 |
| 건물 공사대금 | 가능 | 가능 |
- 보증금 반환
- 유치권: 해당 없음
- 인도 거절: 반환 전까지 가능
- 권리금 반환 약정금
- 유치권: 불가
- 인도 거절: 불가
-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 유치권: 불가
- 인도 거절: 불가
- 건물 공사대금
- 유치권: 가능
- 인도 거절: 가능
출처 - 민법 제320조 제1항, 대법원 2018다242727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가게 반환의무는 임대차가 끝나서 생기고, 손해배상의무는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어겨서 생기므로 발생 원인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버티면 명도소송에서 지게 되고, 그동안 가게를 쓴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나요?
보증금은 다릅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게 인도를 미룰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보증금을 적법하게 공탁했거나 이미 돌려줬다면 이 근거도 사라집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따로 따져야 하고, 권리금 손해배상은 건물주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고 소송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리금 방해 후 가게 인도 대응 순서
- 보증금 확인 -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공탁됐는지 확인합니다. 받기 전에는 인도를 미룰 근거가 있습니다.
- 방해 증거 정리 -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와 건물주의 거절 문자를 모읍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건물주가 건물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건물에 가압류를 합니다. 판결 뒤 받을 재산을 확보합니다.
- 가게 인도 - 보증금 문제가 정리되면 가게를 넘기고 인도일을 기록합니다. 부당이득과 명도소송 부담을 막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권리금 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에 직접 들인 공사비가 있거나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공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보증금 확인
반환·공탁 여부
- 2
방해 증거 정리
권리금 계약서·거절 문자
- 3
가압류 신청
건물주 재산 확보
- 4
가게 인도
인도일 기록
- 5
손해배상 소송
종료일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을 방해당한 임차인은 가게를 비우면 배상받을 길이 막힌다고 생각해 버티곤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 관련 채권에는 유치권이 없고, 대법원은 가게 반환과 권리금 손해배상이 맞바꾸는 관계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분쟁의 승패는 점유가 아니라 기록에서 갈립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날, 권리금 계약서, 건물주의 거절 문자와 내용증명, 임대차 종료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게를 넘긴 날도 사진과 확인서로 남깁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방해를 증명하고 권리금 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 버리면 집행이 어려우므로, 소송 전 가압류 결정이 실제로 돈을 받는 수단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와 명도를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금 정산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나누어 검토한 뒤 가게 인도 시점과 가압류·소송 준비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건물주의 거절 문자·보증금 반환이나 공탁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유치권·인도 거절 가능성·권리금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2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 민법 제74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