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썼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권리금액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만 썼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지 않아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다4517 판결은 이 문구를 권리금 수수를 용인하고 회수를 방해하면 책임진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특약에 권리금 액수와 반환 시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종료일과 방해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권리금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은 원래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그 기회를 지키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 5월 앞 임차인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주고 한식당을 넘겨받으면서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계약서 특약란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2026년 5월 계약을 끝내고 가게를 접기로 한 F씨는 이 문구를 근거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은 적도 없고 돌려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금 인정’ 문구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서에 권리금액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만 적었다면 건물주가 임대차 종료 때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통상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서만 받을 수 있고 건물주에게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특약 문구 | 건물주에게 반환 청구 |
|---|---|
|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액수 없음) | 어려움 |
| 종료 시 ○○원 반환(액수·시점 기재) | 약정금으로 청구 여지 |
| 문구 없음 | 법정 회수 방해 배상만 |
-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액수 없음)
- 건물주에게 반환 청구: 어려움
- 종료 시 ○○원 반환(액수·시점 기재)
- 건물주에게 반환 청구: 약정금으로 청구 여지
- 문구 없음
- 건물주에게 반환 청구: 법정 회수 방해 배상만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계약서 문구는 문언과 약정의 동기·경위, 달성하려는 목적을 함께 보고 해석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받았거나 「종료 시 ○○원을 반환한다」처럼 액수와 반환 시점을 적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는 어떤 경우에 효력이 있나요?
이 문구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건물주가 용인하고, 건물주가 그 기회를 빼앗으면 직접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F씨처럼 스스로 가게를 접는 경우에는 이 문구만으로 권리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F씨가 데려온 신규임차인을 건물주가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이 문구와 법률 규정을 함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 보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서 문구가 없어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약이 없던 시절의 문구보다 넓은 보호가 법률로 생긴 셈입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건물주는 배상해야 하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임차인이 먼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므로, 주선한 사실과 권리금 계약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인정 특약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권리금 액수와 반환 시점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단순히 「인정함」뿐이면 반환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종료일 계산 - 계약 종료일과 그 6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회수 보호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 - 다음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맺습니다. 권리금을 받는 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 건물주에게 통지 -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거절 여부와 이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권리금 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받았거나 반환 액수를 적은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특약 문구 확인
액수·반환 시점 기재 여부
- 2
종료일 계산
6개월 전 보호 기간
- 3
신규임차인 주선
권리금 계약 체결
- 4
건물주에 통지
내용증명으로 요청
- 5
손해배상 청구
종료일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 인정’ 문구가 있으면 나갈 때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준다고 믿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액수 없는 인정 문구를 반환 약속으로 보지 않고,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을 용인하고 방해하면 책임진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는 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선한 날짜,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요청한 내용증명이 남아 있어야 방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종료일 6개월 전부터의 대화도 모두 문자로 남깁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건물주의 방해를 증명하고, 권리금 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합니다. 기록 없이 계약서 문구만 들고 가면 반환 약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와 명도를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특약 문구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반환 약정 청구와 법정 손해배상 중 맞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특약란과 앞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 영수증·신규임차인 주선 기록·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특약의 해석·회수 방해 여부·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 4524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