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연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권리금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가게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은 것이라면 전 주인은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개업을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판, 시설, 전화번호를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이어 가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권리금 계약서와 인수 물품 목록을 확인하고 전 주인의 개업 준비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전 주인이 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공사 현장과 간판 사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고, 개업 전에 경업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가게 문을 연 뒤에는 단골이 옮겨 가 손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전 주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3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8,000만원을 주고 귀금속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진열장과 금고, 간판, 전화번호, 단골 고객 명단까지 넘겨받고 건물주와도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기존 임차인이 골목 하나 건너 같은 상호로 귀금속 가게를 열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H씨는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개업을 막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준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주는 돈입니다. 보증금처럼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기로 예정된 돈이 아니므로, 전 주인이 옆에 가게를 연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구성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전 주인이 권리금의 대가인 영업상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준 권리금은 손해액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게 인수가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넘겨받은 것들이 하나로 묶여 수익을 내는 영업으로 기능하고, 인수한 사람이 같은 영업을 이어 가고 있으면 영업양도입니다. 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은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을 그대로 넘겨받아 영업을 이어 간 사안에서, 종업원이나 거래처를 따로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영업양도라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진열장·금고·간판·전화번호·고객 명단을 한꺼번에 넘겨받고 같은 업종을 이어 가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빈 점포의 시설물만 사고 업종을 바꿨다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 주인은 어디서 얼마 동안 같은 영업을 못 하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의 규정입니다. 골목 하나 건너 같은 상호로 여는 귀금속 가게는 이 금지 범위에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 구분 | 기간 | 지역 |
|---|---|---|
| 약정 없음 | 10년 |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
| 약정 있음 | 20년 한도 |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한정 |
- 약정 없음
- 기간: 10년
- 지역: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 약정 있음
- 기간: 20년 한도
- 지역: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한정
출처 - 상법 제41조 제1항·제2항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정은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전 주인의 개업은 어떻게 막나요?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막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이므로,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단골이 옮겨 가는 손해를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영업금지와 함께 그동안의 매출 감소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권리금 인수 후 경업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 인수 물품, 상호·전화번호 양도 여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영업양도와 약정 경업금지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인수 내역 정리 - 시설·비품 목록, 고객 명단, 간판과 전화번호 이전 기록을 모읍니다. 영업 일체를 넘겨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경업 사실 확인 - 전 주인의 새 점포 위치, 상호, 사업자등록, 공사 사진을 기록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의 소명 자료입니다.
- 가처분 신청 - 개업 전이나 직후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단골 이탈 전에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인수 전후 매출 자료로 줄어든 이익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권리금 액수는 손해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문구가 있거나 전 주인이 가족 명의로 가게를 연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권리금을 둘러싼 경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계약서·인수 내역 확인
영업 일체 양도 여부
- 2
경업 사실 기록
새 점포 위치·상호·공사 사진
- 3
영업금지 가처분
개업 전후 신속 신청
- 4
손해배상 청구
매출 감소분 산정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은 분들은 「계약서에 경업금지를 안 써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은 약정이 없어도 영업양도인에게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지웁니다. 다툼의 초점은 계약서 문구보다 무엇을 넘겨받았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당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인수 물품 목록, 간판과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날, 고객 명단을 받은 이메일, 권리금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전 주인의 새 가게 공사가 시작된 날과 사업자등록일도 확인해 두면 가처분의 긴급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전 주인은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고, 어기면 간접강제금이 붙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인수 전후 매출 장부와 카드 매출 자료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고, 권리금 액수는 그 손해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권리금을 둘러싼 경업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 물품과 상호·전화번호 이전 내역으로 영업양도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권리금 계약서·인수 물품 목록·권리금 송금 내역·전 주인의 새 점포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 해당 여부·경업금지 범위·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4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
- 상법 제41조 제2항
- 민법 제39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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