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을 안 돌려줘서 식당 영업을 계속하면 유치권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어도 그 채권으로 식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계속 영업하면 무단 점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다62119 판결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는지, 권리금 반환 약정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부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가게를 지키는 근거는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입니다.
권리금을 받으려고 가게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다면 가게를 비운 뒤에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2년 8월 상가를 빌려 국밥집을 열면서 건물주와 「기간이 끝나고 건물을 넘겨주면 권리금 5,000만원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2026년 8월 기간이 끝났지만 건물주는 보증금만 돌려주고 권리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N씨는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건물주는 무단 점거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금반환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 자체에 들인 공사비나 수리비처럼 건물과 직접 관련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 채권 |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유치권 |
|---|---|---|
| 권리금 반환 약정금 | 아님 | 불가 |
| 건물 공사대금 | 해당 | 가능 |
|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해당 | 가능(특약 확인) |
- 권리금 반환 약정금
-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님
- 유치권: 불가
- 건물 공사대금
-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해당
- 유치권: 가능
- 유익비 상환청구권
-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해당
- 유치권: 가능(특약 확인)
출처 - 민법 제320조 제1항, 대법원 93다62119 판결
권리금 반환 약정은 건물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서 생긴 채권입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도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치권 없이 계속 영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라면 점유할 근거가 없어 건물주의 명도소송에서 지게 되고, 그동안 가게를 쓴 이익은 차임 상당액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비용과 지연 기간의 차임 상당액이 쌓이면 받을 권리금에서 빠지는 셈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만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뿐, 권리금은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권리금 반환 약정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약정 문구가 「기간이 끝나고 건물을 넘겨주면 반환한다」처럼 분명하다면 가게를 넘겨준 뒤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건물주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게를 넘겨준 날짜와 상태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겨 두어야 약정의 조건을 이행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이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때」처럼 조건부라면 청구 가능 시점이 달라지므로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물주가 약정 자체를 부인하면 계약서 원본과 약정을 맺을 때 오간 문자, 권리금을 앞 임차인에게 건넨 이체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약정서가 없고 말로만 약속했다면 녹음이나 제3자 진술이 필요하므로, 소송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금 유치권 분쟁 대응 순서
-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 보증금을 받았는지부터 봅니다. 받지 못했다면 그 전까지는 점유를 이어 갈 근거가 있습니다.
- 약정 문구 확인 - 권리금 반환 조건이 기간 만료인지 건물주의 요구인지 봅니다. 청구 시점이 달라집니다.
- 점포 인도 기록 - 가게를 넘겨주는 날 사진, 출입키 반환 확인서를 남깁니다. 약정 조건 이행의 증거입니다.
- 가압류 검토 - 건물주가 건물을 팔 움직임이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확보합니다.
- 약정금 소송 제기 - 권리금 반환 약정서를 근거로 소를 냅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에 직접 들인 공사비나 시설비가 따로 있거나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공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가게를 비우는 순간 돈을 영영 못 받는다고 생각해 영업을 계속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권리금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 버티는 동안 명도소송 비용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쟁에서는 보증금 반환일, 기간 만료일, 가게를 넘겨준 날, 권리금 반환 약정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날 이후의 점유는 근거가 약해지므로 그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건물주와의 대화도 문자로 남겨야 약정 내용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정금 소송에서는 약정서와 인도 확인서가 청구의 근거가 되고, 가압류 결정은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점유를 고집하다 명도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반환 약정과 명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금 반환 여부와 약정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점유 유지의 위험과 약정금 청구·가압류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반환 약정서·보증금 반환 내역·건물주의 퇴거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유치권 주장 가능 여부·계속 점유의 위험·권리금 약정금 청구와 가압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