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경매 압류 뒤 공사를 끝낸 업체가 유치권을 내세우며 건물을 막으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 공사를 끝내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공사업체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고, 건물을 계속 막으면 인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대표이사가 직원을 시켜 점유를 유지했다면 회사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날짜와 공사 완공일을 먼저 비교해 두십시오.
낙찰 후 업체 직원이 출입을 막고 있다면, 막힌 날짜와 방식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업체에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십시오. 손해배상액은 점유를 막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치권 신고서가 경매 기록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매수인이 공사대금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건설은 2024년 2월 건물주에게서 증축공사를 받아 착공했는데, 그 건물에는 이미 2024년 1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C건설은 2024년 8월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3억원을 받지 못했고, 경매에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2025년 5월 D회사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C건설 대표이사의 지시로 직원들이 건물에 상주하며 출입을 막았습니다. D회사는 건물 인도와 그동안 쓰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 뒤에 생긴 유치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러야 성립하는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 공사를 끝내 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공사 착수 전에 건물 점유를 넘겨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효력)
2024년 2월
공사 착공·점유 시작
2024년 8월
공사 완공·대금채권 취득
2025년 5월
낙찰·유치권으로 대항 불가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기입등기 날짜와 공사 완공일·대금 변제기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건물 인도는 회사와 대표이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인도청구는 점유자인 회사에 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원을 시켜 건물을 관리하게 했더라도 법률상 점유자는 회사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독자적인 점유자가 아니어서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공사업체 법인을 피고로 건물 인도를 청구합니다.
인도소송 중 업체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불법점유 손해배상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도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1다50165 판결은 대표이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에게 건물을 지배·관리하게 한 경우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아니어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별도로 진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 | 회사 | 대표이사 개인 |
|---|---|---|
| 건물 인도 | 가능 | 불가 |
| 불법점유 손해배상 | 가능 | 가능(연대) |
- 건물 인도
- 회사: 가능
- 대표이사 개인: 불가
- 불법점유 손해배상
- 회사: 가능
- 대표이사 개인: 가능(연대)
출처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손해액은 보통 건물을 쓰지 못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의 배상책임은 대표기관의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서 나옵니다. 회사 재산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서 회수할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경매 유치권 불법점유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등기부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과 공사 계약일·완공일·대금 변제기를 나란히 적습니다. 압류 뒤에 채권이 생겼다면 유치권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 점유 방해 기록 - 출입 통제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상주 인원과 지시자를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인도 요구 통지 - 공사업체 법인에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점유의 위법성과 손해 기간이 분명해집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도소송 전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후 집행이 막히는 일을 막습니다.
- 인도·손해배상 청구 - 회사에는 인도와 손해배상을, 대표이사에게는 연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액은 차임 상당액 감정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전에 이미 공사를 끝내 대금 변제기가 지났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얽혀 있으면 등기부와 공사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다툼과 건물 인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찰자들은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물건이면 공사대금을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사업체는 건물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돈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유치권이 압류보다 먼저 성립했는지가 대부분의 사건을 가릅니다. 압류 뒤에 공사를 끝낸 업체의 점유는 버틸수록 배상액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쟁점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공사 착공일과 완공일, 기성금 청구서의 변제기, 업체 직원이 건물에 들어온 날이 서류로 맞춰져야 합니다. 출입을 막은 날부터 인도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사진과 내용증명 도달일로 특정합니다.
이 기록은 인도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차임 상당 손해의 기간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직원 상주를 지시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회사와 대표이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회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존부 다툼과 건물 인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효력 발생일과 공사대금 변제기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회사와 대표이사의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허가결정문·유치권 신고서·공사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유치권 성립 시점과 대항력·인도 청구 상대방·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 상법 제389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상법 제21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