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최저매각가격보다 낮게 단독 입찰했는데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은 입찰은 단독 입찰이라도 허용되지 않아 그 가격으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이해관계인이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매각조건이고, 미달 가격으로 한 매각허가는 위법해 즉시항고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유찰 뒤 새 매각기일의 낮아진 최저매각가격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입찰표에 적은 금액이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으면 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새 매각기일 공고에서 낮아진 최저매각가격과 매수신청보증액(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입찰자가 없었다고 해서 법원과 가격을 따로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찰되면 법원이 가격을 낮춰 다시 매각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 5. 최저매각가격이 4억원으로 공고된 아파트 경매에 혼자 입찰하면서 3억 8,000만원을 적어 냈습니다. 입찰자가 E씨 한 명뿐이니 그 가격에라도 팔리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최저매각가격 미달이라며 E씨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부르지 않았고, 매각기일은 유찰로 끝났습니다. E씨는 이 처리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독 입찰이면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그 가격보다 낮게는 팔 수 없다는 법정매각조건입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바꿀 수 있지만, 최저매각가격은 합의로도 바꾸지 못합니다.
| 최저매각가격 | 40,000만원 |
|---|---|
| E씨 입찰가 | 38,000만원 |
| 매수신청보증(10분의 1) | 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입찰자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채무자 재산이 헐값에 팔리지 않게 하고 채권자 배당을 지키려는 장치여서, 입찰 경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선을 낮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적은 입찰은 매수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유효한 입찰이 없으면 그 매각기일은 유찰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미달 가격으로 매각허가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한 매각허가입니다.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고, 법원은 이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허가결정이 나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는 헐값 매각으로 남는 돈이 줄어드는 손해를, 다른 입찰자는 적법한 가격으로 살 기회를 잃은 손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의사유가 있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끝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새 기일에도 매수신고가 없으면 다시 낮춥니다. 얼마나 낮출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마다 다르고, 실무에서는 20%나 30%씩 낮추는 곳이 많습니다.
매각기일
유효한 매수신고 없음
유찰 직후
최저매각가격 상당히 낮춤
새 매각기일 공고
낮아진 가격·보증액 공고
새 매각기일
다시 입찰
다만 낮춘 가격으로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고 남을 것이 없으면 더 낮출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씨처럼 가격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음 기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내려간 사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나 임차인 권리 신고가 추가되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최저매각가격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매각기일 공고에서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 이상이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보증금 준비 - 기일입찰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냅니다. 법원이 달리 정하면 공고에 적힙니다.
- 유찰 여부 확인 - 유효한 매수신고가 없으면 유찰됩니다. 법원 사건검색에서 결과를 봅니다.
- 새 매각기일 공고 확인 - 낮아진 최저매각가격과 기일을 확인합니다. 저감 폭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 매각결정 확인 - 허가결정에 잘못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항고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 보증 공탁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매각 사건이거나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이 높게 정해진 사건이면 매각물건명세서와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이의·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찰자가 한 명뿐이면 조금 낮게 적어도 팔릴 것이라는 기대가 흔합니다. 경매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보호하는 선이라 법원도, 이해관계인도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유찰 뒤에 무엇이 바뀌는지는 기록으로만 확인됩니다. 매각기일 공고일, 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대금지급기한을 법원 사건검색 화면과 공고문으로 남겨 두면 다음 입찰 판단이 쉬워집니다. 특히 재매각 사건은 보증금 비율이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공고문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각허가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즉시항고 이유를 세우는 자료가 됩니다. 공고된 가격과 실제 허가 가격이 다르거나 공고 절차가 어긋났다면, 그 차이를 공고문과 기일조서로 증명해야 항고가 받아들여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각기일 공고와 기일조서를 먼저 대조한 뒤 매각조건 위반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기일 공고문·입찰표 사본·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입찰의 유효 여부·매각허가의 적법성·즉시항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19조
-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