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경매 물건에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낙찰받은 제가 보증금을 물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저당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 등기된 임차권이면 매수인이 떠안고, 그보다 늦게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런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하고, 그 밖의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임차권등기일과 대항력 취득일이 등기부 순위와 다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찰 전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저당권·압류·가압류의 날짜를 찾고, 임차권등기 기재란의 「주민등록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 「점유개시일자」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등기부 순서만 보고 「임차권등기가 뒤에 있으니 소멸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경매로 나온 다세대주택에 입찰하려다 등기부에서 2023년 근저당권 뒤에 2025년 임차권등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 기재란의 전입일자는 2022년 5월로, 근저당권 설정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원이었고 배당 예상액이 1억2천만원이라, A씨는 나머지 8천만원을 떠안을 수 있다고 보고 입찰가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언제 매수인에게 넘어오나요?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즉 이들보다 앞선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들에 대항할 수 없는 등기된 임차권만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1
말소기준권리 확인
가장 먼저 등기된 저당권·압류·가압류
- 2
임차권 대항력 취득일 확인
임차권등기 기재란의 전입일·점유개시일
- 3
선후 비교
임차권이 앞서면 인수, 늦으면 소멸
- 4
배당 예상액 대조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는 부분은 매수인 부담
실무에서는 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을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고, 이보다 앞선 임차권만 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한 등기도 등기일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그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므로, 등기일이 아니라 원래 대항력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선후를 따집니다. 주택이면 인도와 전입신고, 상가면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기준입니다.
상가 임차인도 같은 구조로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저당권보다 늦게 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전에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면 매수인 부담은 없어지나요?
주택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으면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전액을 받지 못하면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 예상액이 보증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매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등기된 부동산 권리 가운데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적힙니다. 명세서에 「매수인이 인수함」 같은 기재가 있는지와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여부가 불분명한 물건은 낙찰 뒤 인도 단계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므로, 매수인은 대금을 내고도 한동안 입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임차인과 직접 이야기할 수 없다면 현황조사보고서의 임차인 진술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기준으로 가장 불리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매 임차권등기 인수 대응 순서
- 말소기준권리 찾기 -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저당권·압류·가압류를 찾습니다. 이 날짜가 선후 판단의 기준입니다.
- 대항력 취득일 확인 - 임차권등기 기재란의 전입일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점유개시일을 봅니다. 등기일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여부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확정일자를 봅니다. 배당 예상액을 계산할 기초입니다.
- 인수 금액 계산 -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배당 예상액을 뺍니다. 남는 금액이 매수인 부담입니다.
- 입찰가 결정 - 인수 금액을 빼고 입찰가를 정합니다. 계산이 불확실하면 입찰을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대항력 취득일이 말소기준권리와 같은 날이면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의 명도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찰자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임차권등기의 날짜를 그대로 순위로 읽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된 등기는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권리를 지키려고 나중에 하는 것이어서, 등기부에서는 저당권보다 뒤에 있어도 실제 대항력은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외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임차권등기 기재란의 점유개시일자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상가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기준이 되므로 현황조사보고서의 임차인 진술도 챙겨 보십시오. 날짜가 하루만 달라도 인수 여부가 바뀝니다.
이 날짜 대조는 낙찰 뒤 인도명령과 배당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고,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부분은 매수인이 돌려줘야 하므로 입찰가 계산이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의 명도·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순위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을 나란히 대조해 인수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임차권의 선후 관계·인수 금액·인도명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