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그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으면 보증금은 누가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임차권등기 날짜가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과 저당권 등기일의 선후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를 등기부의 저당권 접수일과 비교해 보십시오.
등기부의 을구에서 저당권 접수일을 확인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 부여일을 확인해 한 줄로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세 날짜의 선후만으로 배당 순위의 윤곽이 나옵니다.
저당권이 먼저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다음 순위로 받고, 소액임차인이면 저당권보다 먼저 받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 기간 2년으로 빌리고 같은 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해 8월에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2023년 11월에 이미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A씨는 임차권등기를 했으니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과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순위는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과 저당권 등기 접수일의 선후로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이고, 순위를 새로 매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 임차인 요건 취득 | 저당권과의 순위 | 비고 |
|---|---|---|
| 저당권보다 먼저 | 임차인 우선 | 임차권등기가 늦어도 유지 |
| 저당권보다 나중 | 저당권 우선 | 남은 대금에서 다음 순위 |
| 요건 없이 임차권등기만 | 등기일 기준 | 등기 전 저당권보다 뒤 |
| 소액임차인 | 일정액은 저당권보다 먼저 | 건물 가액 2분의 1 한도 |
- 저당권보다 먼저
- 저당권과의 순위: 임차인 우선
- 비고: 임차권등기가 늦어도 유지
- 저당권보다 나중
- 저당권과의 순위: 저당권 우선
- 비고: 남은 대금에서 다음 순위
- 요건 없이 임차권등기만
- 저당권과의 순위: 등기일 기준
- 비고: 등기 전 저당권보다 뒤
- 소액임차인
- 저당권과의 순위: 일정액은 저당권보다 먼저
- 비고: 건물 가액 2분의 1 한도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제6조 제5항·제14조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기고, 세 요건 중 가장 늦게 갖춘 날이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5조 제2항의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먼저 요건을 갖췄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다면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우선변제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뒤늦게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순위는 처음 요건을 갖춘 날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저당권보다 늦게 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저당권보다 늦게 요건을 갖췄다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임차인은 남은 매각대금에서 다음 순위로 받습니다.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만 했다면 등기를 마친 때부터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하므로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2023년 11월
은행 근저당권 설정
2024년 6월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2026년 6월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2026년 8월
임차권등기 완료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이라면 저당권보다 늦어도 일정액은 먼저 받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200만원까지 해당하고, 그 합계는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된 가게 부분을 그 이후에 빌린 임차인은 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저당권 배당 대응 순서
- 세 날짜 비교 -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저당권 접수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배당 순위의 기초입니다.
- 소액임차인 해당 확인 -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해당하면 최우선변제액이 생깁니다.
- 임차권등기 유지 -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가게를 비운 뒤에도 권리가 이어지는 근거입니다.
- 배당표 검토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표의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순위가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 나머지 보증금 청구 - 배당으로 못 받은 금액은 임대인에게 반환 소송을 내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기준이 달라지거나 세금 체납이 얽혀 있으면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들은 「등기를 했으니 등기부 순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저당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 보증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순위는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처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로 정해지고, 저당권보다 늦더라도 남은 매각대금과 최우선변제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밖의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부여일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명과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분의 확정일자도 따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집행법원은 제출된 서류로 순위를 정하므로, 날짜를 증명하지 못하면 늦은 순위로 밀립니다. 배당에서 못 받은 부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반환 판결로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과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일·확정일자·저당권 접수일을 먼저 대조하고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계산한 뒤 배당이의와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사업자등록증명·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저당권과의 선후·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배당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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