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상가 건물에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있어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소액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점과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은행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권리이므로, 지금은 입점일·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경매신청 등기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점과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마친 임차인만 받습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최우선변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는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2월 서울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에 빌려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이미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2026년 6월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K씨는 입점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다며,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소액임차인이어야 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를 줍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등록 신청을 말합니다. 입점만 하고 등록을 늦게 했거나, 등록만 하고 입점을 늦게 했다면 둘 다 마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울 상가 소액임차인은 얼마까지 먼저 받나요?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대상이고, 보증금 중 2천2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각색 사례는 2,000만원+40만원×100=6,000만원이라 대상에 들고, 보증금 2,000만원이 한도 2,200만원보다 적어 전액이 최우선변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 항목 | 각색 사례 | 서울 기준 |
|---|---|---|
| 환산보증금 | 6,000만원 | 6천500만원 이하 |
| 보증금 | 2,000만원 | 일정액 2천200만원까지 |
| 최우선변제 범위 | 2,000만원 전액 | 가액 2분의 1 한도 |
- 환산보증금
- 각색 사례: 6,000만원
- 서울 기준: 6천500만원 이하
- 보증금
- 각색 사례: 2,000만원
- 서울 기준: 일정액 2천200만원까지
- 최우선변제 범위
- 각색 사례: 2,000만원 전액
- 서울 기준: 가액 2분의 1 한도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이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받습니다. 지하 점포처럼 매각대금이 낮게 나오거나 같은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실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에 입점하거나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항요건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라는 요건은 경매가 임박한 건물에 소액 임대차를 몰아 넣어 담보권자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입점했다면 일반채권자나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받는 길만 남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최우선변제 기준일 아님
입점·사업자등록 신청
경매신청 등기 전이어야 함
경매신청 등기
이후 요건 갖추면 제외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마감
배당기일
인도 후 배당금 수령
또 배당금을 받으려면 점포를 매수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대항요건이 흔들리므로, 배당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 최우선변제 신청 순서
- 요건 날짜 확인 - 입점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경매신청 등기일을 비교합니다. 앞의 두 날짜가 모두 빨라야 합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해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서울은 6천500만원 이하입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 전에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 유지 - 배당이 끝날 때까지 폐업·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이 끊기면 권리가 흔들립니다.
- 배당표 확인과 인도 - 배당표에 최우선변제액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점포를 넘긴 뒤 배당금을 받습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 근저당권이 오래전에 설정돼 당시 시행령 기준이 적용되거나 세금 체납으로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되는 경우라면 등기부와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이 먼저 있는 건물이면 임차인은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예외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점과 사업자등록 신청만 마쳤다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은행보다 먼저 받습니다. 반대로 경매개시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보증금이 작아도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입점일은 등기에 남지 않으므로 인테리어 계약서, 첫 매출 전표, 관리비 부과 시작일 같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합니다. 경매신청 등기일은 등기부에 나옵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소송에서 최우선변제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담보권자가 가장 임차인이라며 다투는 경우도 있어 보증금 이체 내역과 실제 영업 기록이 함께 필요하고, 최우선변제로 받지 못한 부분은 임대인에 대한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점일·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경매신청 등기일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요구와 배당표 이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건물 등기부·보증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최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받을 수 있는 금액·배당요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