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새로 지은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권리남용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물이 새것이고 토지만큼 비싸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매 토지 낙찰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철거로 건물주가 잃는 손해가 훨씬 커도 낙찰자에게 토지 이익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정지상권이나 건물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모두 떼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았는지와 건물주가 토지를 빌린 계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권리남용보다 이 두 가지가 철거를 막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건물이 새것이고 토지만큼 비싸다는 사정을 입증하려고 감정평가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정만으로는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Z씨는 2023년 건물주에게서 상가 1층을 보증금 5,000만원에 빌려 식당을 열었습니다. 건물은 2022년 남의 땅 위에 새로 지어진 것이었는데, 2025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가 2026년 건물주와 Z씨를 함께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퇴거를 청구했습니다. 건물 시가는 토지 시가에 맞먹었고, Z씨는 이런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로 지은 비싼 건물이면 낙찰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인가요?
그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목적만 있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해야 합니다. 철거로 건물주가 잃는 손해가 낙찰자의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항변 | 인정 가능성 | 핵심 요건 |
|---|---|---|
| 권리남용 | 낮음 | 오직 고통을 줄 목적 |
| 법정지상권 | 요건 충족 시 높음 |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 |
| 토지임차권 대항력 | 요건 충족 시 높음 | 토지임대차와 건물 등기 |
- 권리남용
- 인정 가능성: 낮음
- 핵심 요건: 오직 고통을 줄 목적
- 법정지상권
- 인정 가능성: 요건 충족 시 높음
- 핵심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
- 토지임차권 대항력
- 인정 가능성: 요건 충족 시 높음
- 핵심 요건: 토지임대차와 건물 등기
출처 - 민법 제2조 제2항·제366조·제622조 제1항, 대법원 2009다58173 판결
대법원은 경매로 토지를 산 사람이 시가가 토지의 두 배가 넘는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에서도, 건물주가 권리를 인수할 때 철거 가능성을 알았고 토지에 투자가치가 있어 낙찰자에게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을 부정했습니다. 신축 4년 된 구분건물의 부지를 낙찰받은 사람의 철거 청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철거를 막을 수 있는 다른 권리는 무엇인가요?
법정지상권이나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이 있으면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주인이 같았다가 경매로 달라졌다면, 건물주는 토지 낙찰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물주가 원래 토지 주인과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를 맺고 그 건물을 등기했다면, 등기하지 않은 토지임대차라도 제3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경매로 소멸할 수 있어 날짜를 대조해야 합니다.
건물을 빌려 쓰는 세입자도 나가야 하나요?
건물주에게 토지를 쓸 권리가 없으면 세입자도 나가야 합니다. 건물 임차인의 권리는 건물주에게서 나온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건물주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권리남용 금지와 법정지상권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라면 철거 소송이 시작된 단계에서 건물주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 보증금 회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낙찰자가 토지를 쓸 생각 없이 건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토지를 사라고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철거를 구하는 경우처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낙찰 목적 - 건물주에게 고가 매수를 요구하려고 낙찰받았는지
- 건물주의 노력 - 시가 상당액으로 토지를 사거나 빌리겠다고 제안했는지
- 토지의 쓰임 - 건물을 철거해도 낙찰자가 토지를 달리 쓸 방법이 있는지
경매 토지 건물 철거 대응 순서
- 등기부 대조 - 토지 저당권 설정일과 당시 건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같았다면 법정지상권을 주장합니다.
- 토지임대차 확인 - 건물주가 토지 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매수·임차 제안 - 낙찰자에게 시가 상당액의 토지 매수나 임차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거절 경위는 권리남용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법정지상권, 토지임차권 대항력, 권리남용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 세입자 보증금 보전 - 건물 세입자라면 건물주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퇴거하게 되어도 보증금을 받을 길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와 건물이 한때 같은 사람 소유였거나 건물이 저당권 설정 뒤에 지어진 경우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매 이후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과 법정지상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경매로 건물 철거 소송을 당한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멀쩡한 새 건물을 부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권리남용부터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의 크기보다 낙찰자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보므로 이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거를 막는 것은 법정지상권이나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토지 저당권 설정일, 그때 건물이 있었는지와 누구 소유였는지, 건물 보존등기일, 건물주와 원래 토지 주인이 맺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낙찰자에게 토지를 사거나 빌리겠다고 제안한 서면과 그 답변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의 답변서에서 법정지상권과 토지임차권 대항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권리남용 판단에서는 낙찰자가 합리적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세입자에게는 퇴거가 불가피해질 경우 건물주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를 준비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매 이후의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과 법정지상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날짜로 법정지상권과 토지임차권 대항력을 먼저 검토한 뒤 권리남용과 매수·임차 협상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임대차계약서·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토지임차권 대항력·권리남용 주장 가능성과 세입자 보증금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 민법 제366조
- 민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 67668 판결
- 민법 제622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