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4년째 무너질 듯한 옆 땅 경사면,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객관적으로 무너질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옆 땅 경사면에 대한 예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4년 넘게 형상 변화가 없던 사안에서 방해의 염려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경사면 상태를 날짜별 사진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옆 땅 흙이 무너질까 걱정된다면 경사면 상태를 같은 위치에서 날짜별로 사진 찍고, 균열·흙 유실이 생긴 날을 기록하십시오. 상태가 실제로 나빠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예방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막연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걱정만으로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위험이 객관적으로 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밭은 이웃 B씨 땅과 맞닿아 있는데, 2021년 B씨가 자기 땅을 깎아 내면서 경계 쪽에 가파른 흙 경사면이 생겼습니다. 그 뒤 4년이 지나도록 큰 변화는 없었지만 A씨는 언젠가 흙이 무너져 내 밭을 덮칠 것 같다며 2025년 B씨에게 옹벽 설치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A씨의 밭은 몇 해째 경작하지 않고 비워 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옆 땅 흙이 무너질 것 같으면 미리 막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무너질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상당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은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려면 미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권리이므로, 법원은 지금 예방 조치를 강제할 만큼 위험이 구체적인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4년 동안 그대로였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94다50533 판결은 경사지가 생긴 뒤 4년 이상 지나도록 토지 형상이 지금 바로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변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를 주장하는 땅이 답으로서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고 방치돼 왔다는 사정을 들어 방해의 염려를 부정했습니다. 사례의 A씨도 같은 사정이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사정 | 인정 방향 |
|---|---|
| 오랫동안 형상 변화 없음 | 염려 부정 |
| 피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 | 염려 부정 |
| 최근 균열 확대·흙 유실 | 염려 인정 여지 |
| 전문가의 붕괴 위험 의견 | 염려 인정 여지 |
- 오랫동안 형상 변화 없음
- 인정 방향: 염려 부정
- 피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
- 인정 방향: 염려 부정
- 최근 균열 확대·흙 유실
- 인정 방향: 염려 인정 여지
- 전문가의 붕괴 위험 의견
- 인정 방향: 염려 인정 여지
출처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반대로 최근 비가 온 뒤 균열이 커지거나 흙이 실제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날짜별 사진과 전문가 의견으로 보여 주면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흙이 넘어왔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실제로 흙이 넘어와 밭을 덮었다면 방해예방이 아니라 방해제거를 청구합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넘어온 흙을 치우고 재발을 막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물 피해나 복구 비용이 생겼다면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위험이 급박하다면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임시 조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도 급박한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접 토지 붕괴 우려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경사면을 같은 위치에서 정기적으로 촬영하고 균열·유실 날짜를 기록합니다.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전문가 확인 - 토목 전문가에게 붕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관념적 가능성과 상당한 개연성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 이웃에게 서면 요청 - 확인된 위험을 근거로 옹벽이나 배수시설 설치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과 답변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가처분 검토 - 붕괴가 임박하면 임시 조치를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성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본안 청구 - 예방 조치나 손해배상 담보, 이미 생긴 피해의 제거와 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이 허가 없이 토지를 깎았거나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나와 있다면 인허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접 토지 분쟁의 방해예방·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 땅 경사면이 불안해 보이면 대부분 「무너지면 늦으니 미리 소송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해예방청구는 방해가 생기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사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합니다. 몇 년째 그대로인 경사면이라면 걱정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같은 위치에서 찍은 날짜별 사진, 비가 온 뒤 생긴 균열의 크기, 흙이 흘러내린 날짜를 남겨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토목 전문가의 의견서가 있으면 관념적 가능성을 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방해예방 청구 소송에서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붕괴가 임박하면 가처분의 급박성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실제로 흙이 넘어온 뒤에는 같은 자료가 방해제거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인과 피해 범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접 토지 사이의 붕괴·침범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위험의 개연성을 먼저 확인한 뒤 예방 청구, 가처분, 손해배상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사면 날짜별 사진·토목 전문가 의견서·이웃에게 보낸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방해의 염려(상당한 개연성) 인정 여부·예방 조치 범위·가처분 급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