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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뒤 집이 팔렸는데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면 전 집주인의 반환채무가 남습니다.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기한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새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는 데 반대한다는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에 정한 날수는 없으므로 알게 된 즉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집이 팔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새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년 9월 보증금 2억8천만원에 빌라를 2년간 임차했고, 2025년 9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집주인이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문자를 보내며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새 집주인은 매수 직후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M씨는 전 집주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원칙은 새 집주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그 상태에서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넘어가고 전 집주인의 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원안 판례가 인용한 「제3조 제2항」은 현행 제3조 제4항에 해당합니다.

새 집주인이 싫으면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의 여부에 따른 보증금 청구 상대
  1. 1

    양도 사실을 앎

    등기부·통보 문자로 확인

  2. 2

    이의 없음

    새 집주인이 반환의무 승계

  3. 3

    상당한 기간 안 이의

    전 집주인 반환의무 유지

  4. 4

    청구·소송

    선택한 상대에게 반환 청구

새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불안하거나 집에 새로 근저당이 잡혔다면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임차인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승계를 전제로 행동했다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게 된 즉시, 누구에게 받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양도 통보를 받은 날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를 제기한 뒤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행동을 섞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둡니다.

종료 후 양도 시 보증금 청구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등기부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새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알게 된 날을 기록합니다.
  • 상대 선택 -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보증금을 받을 상대를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 이의 통지 - 전 집주인에게 받으려면 즉시 두 사람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보냅니다. 도달일이 증거가 됩니다.
  • 대항력 유지 -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칩니다.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 반환 청구 - 선택한 상대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집주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요구했거나 매매계약에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했다면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만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전 집주인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을지는 두 사람의 재산 상태를 보고 임차인이 정합니다.

문제는 시점과 행동의 기록입니다. 양도 사실을 안 날, 이의 내용증명을 보낸 날과 도달한 날, 그 뒤 새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일정을 묻는 문자 한 통이 승계를 받아들인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를 누구로 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잘못된 상대에게 소송하면 시간이 늘어나고, 그사이 진짜 반환의무자의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할 상대를 정할 때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시점과 임차인의 이의·행동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반환의무자를 확정하고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양도 통보 문자나 서면·이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이의의 적시성·보증금 반환 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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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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