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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기간이 경매 도중 끝났다면 배당요구와 계속 거주 중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1년 기간 만료를 이유로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2년으로 보고 계속 살 수도 있으며 선택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배당요구 뒤 기간이 남았다며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1년 기간 만료를 내세워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그 뒤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났다고 경매 중에 서둘러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보증금 1억원, 기간 1년으로 오피스텔형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6년 4월 은행이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를 신청했고 5월에 1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A씨는 배당요구를 할지, 2년으로 보고 계속 살지 고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 계약이면 법에서 2년으로 본다는데 경매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임차인은 그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경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사이뿐 아니라 제3자가 관여하는 경매절차에서도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선택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1년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끝났다고 보고 배당요구를 해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반대로 2년으로 보고 계속 사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한 뒤 마음을 바꿔 계속 살 수 있나요?

배당요구로 1년 만료를 주장해 놓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기간이 남았다며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믿고 값을 정해 샀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런 입장 변경이 매수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준다고 보아 금반언과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전에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도 배당요구로 매수인의 부담이 바뀌는 경우 종기 뒤 철회를 막고 있습니다.

배당요구와 계속 거주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할 여력이 있다면 계속 거주가, 대항력이 없거나 매각가가 낮아 매수인과 다툼이 예상되면 배당요구가 대체로 안전합니다.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늦다면 선택지는 배당요구뿐입니다.

1년 계약 임차인의 경매 대응 선택
  1. 1

    대항력 순위 확인

    전입 다음 날과 첫 근저당권 비교

  2. 2

    선택

    1년 만료 배당요구 또는 2년 계속 거주

  3. 3

    배당요구 종기

    선택을 확정하는 날

  4. 4

    매각허가 확정

    이후 입장 변경 불허

  5. 5

    잔액 처리

    덜 받으면 대항력으로 매수인에게 요구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입장 변경이 아니므로 금반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는 금액은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이므로, 배당표를 받으면 순위 계산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1년 계약 경매 임차인 대응 순서

  • 순위 확인 - 전입 다음 날과 첫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대항력 유무가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 기간 주장 선택 - 1년 만료로 끝낼지, 2년으로 보고 계속 살지 정합니다. 선택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배당요구 신청 - 끝내기로 했다면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를 붙입니다.
  • 입장 유지 - 배당요구 뒤에는 기간이 남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 인도할 준비를 합니다.
  • 잔액 청구 -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대항력으로 매수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요구 뒤 사정이 바뀌어 입장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선순위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면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년 계약은 법에서 2년으로 본다는 말만 듣고, 경매에서도 편할 때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한 번 1년 만료를 주장해 배당요구를 하면 나중에 기간이 남았다고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배당요구서에 적은 내용과 제출 날짜, 매각허가결정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배당요구서 사본과 접수증,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의 인도명령이나 인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처음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인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중 계약이 끝나는 사안에서 대항력 순위와 매각 예상가를 먼저 따져 배당요구와 계속 거주 중 하나를 정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등기사항증명서·경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순위·1년 만료 주장과 계속 거주 중 유리한 선택·배당요구 뒤 입장 변경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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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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