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은 모른다며 나가라고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과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이 종료 후 양도에도 승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등기부로 소유권 이전일과 내 전입일의 선후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권이 넘어간 날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는 답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계약이 끝난 뒤 집이 팔렸다고 해서 이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구에게 받을지 당장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3년 5월 보증금 3억 원, 기간 2023. 5. 20.부터 2025. 5. 19.까지로 아파트를 임차해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집주인은 2025년 3월 초 집을 팔 예정이니 만료되면 나가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5월 30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V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살고 있는데, 새 집주인은 계약이 이미 끝난 뒤 샀으니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지 않았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집을 산 새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그 상태에서 집을 산 사람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계약 종료와 매매의 순서
  1. 2023. 5. 20.

    이사·전입, 대항력

  2. 2025년 3월 초

    집주인 갱신거절 통지

  3. 2025. 5. 19.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4. 2025. 5. 30.

    매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때 보증금 반환 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넘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합니다. 새 집주인이 매매계약에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했는지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 임차인에 대한 승계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경우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새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불안하다면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청구 상대 정하기
  1. 1

    대항력 확인

    없으면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

  2. 2

    대항력 있음

    원칙상 새 집주인에게 청구

  3. 3

    승계 이의

    양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

  4. 4

    이의 시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

반대로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여기고 행동했다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 여부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겨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살아도 되나요?

살아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여서,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는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불법점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며 얻는 사용 이익은 나중에 차임 상당액으로 정산하자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새 집주인 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

  • 소유권 이전일 확인 - 등기부에서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합니다. 승계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항력 확인 - 전입일이 첫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 지금까지 유지됐는지 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새 집주인에게 받을지, 이의를 제기해 이전 집주인에게 받을지 정합니다. 재산 상태를 비교합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정한 상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인도와 동시이행한다고 적습니다.
  • 소송과 임차권등기 -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습니다. 판결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 전에 근저당권이 있었거나 새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쓴 적이 있다면 등기부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명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 집주인들은 계약이 끝난 뒤 샀으니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 문제라고 말하고, 임차인들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몰라 시간을 보냅니다. 실제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종료 뒤에 집을 산 사람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매매 시점의 선후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전입일과 소유권 이전일, 그리고 임차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입니다.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거나 새 집주인과 협의한 기록이 있으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이전 집주인에게 받겠다는 이의는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날짜가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뜻을 밝혀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를 정하고, 새 집주인이 낸 명도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뒤 옮겨야 소송 중에도 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집이 팔린 사건에서는 소유권 이전일과 임차인의 대항력, 승계에 대한 태도를 먼저 정리해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새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새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이전 집주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인도 거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