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행복주택 청년 입주자가 결혼하면 거주기간이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청년으로 행복주택에 살다가 혼인해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갖추면 공급대상을 신혼부부로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고, 새 계약 시점부터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자녀 없으면 10년, 1명 이상이면 14년)이 새로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가목이 공급대상 변경을 정하고, 제3호가 유형별 거주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배우자 전입 후 세대 소득과 자산이 신혼부부 기준을 넘지 않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혼인신고와 배우자 전입을 마쳤다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대상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변경 전 계약의 남은 기간과 새 계약 시작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최대 거주기간은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청년 자격을 잃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때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청년의 나이 요건 등도 재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2년 청년 자격으로 서울의 행복주택에 입주해 2년마다 재계약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을 같은 집으로 전입시켰는데,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녔습니다. S씨는 청년 거주기간 10년 중 4년을 썼는데 결혼하면 거주기간이 새로 시작되는지, 아이를 낳으면 더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복주택 유형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10년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와 장기근속자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0년, 1명 이상이면 14년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10년(자녀 1명 이상 14년),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기존 거주자는 20년입니다.
| 유형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청년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자녀 없음)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자녀 1명 이상) | 14년 |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 20년 |
| 산업단지 근로자 | 10년(자녀 있으면 14년) |
| 철거 주택 기존 거주자 | 20년 |
| 2024. 1. 1. 이후 거주 중 출생 | 자녀 성년 임대기간 종료까지 |
- 대학생·청년
- 최대 거주기간: 10년
- 신혼부부·한부모(자녀 없음)
- 최대 거주기간: 10년
- 신혼부부·한부모(자녀 1명 이상)
- 최대 거주기간: 14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 최대 거주기간: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거주기간: 10년(자녀 있으면 14년)
- 철거 주택 기존 거주자
- 최대 거주기간: 20년
- 2024. 1. 1. 이후 거주 중 출생
- 최대 거주기간: 자녀 성년 임대기간 종료까지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2026. 9. 28.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이 끝날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원래 안내의 「전체 10년 초과 불가」 제한은 아직 있나요?
현행 별표 5에는 없습니다. 원래 안내는 자격이 바뀌어도 전체 거주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했지만, 현행 제4호 가목은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고만 정합니다. 다만 같은 공급대상으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 거주기간을 합산해 그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가 병역 의무를 마친 뒤 같은 공급대상으로 다시 선정되면 합산 기간은 14년까지 허용됩니다.
2022년
청년으로 입주(최대 10년)
2026년
혼인·배우자 전입
2026년 변경 계약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 새로 적용
자녀 출생 시
14년 또는 자녀 성년까지 특례
거주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더 살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유형별 최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변경 대응 순서
- 혼인·전입 처리 - 혼인신고 후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전입합니다. 신혼부부 자격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신혼부부 기준 점검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퍼센트(맞벌이 120퍼센트, 2명 가구 110퍼센트·맞벌이 130퍼센트) 이하인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 공급대상 변경 요청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혼부부로 공급대상 변경 계약을 요청합니다. 새 계약일이 거주기간 기산점입니다.
- 거주기간 계산 - 자녀 유무에 따라 10년 또는 14년을 새 계약일부터 계산합니다. 출산 시 특례도 확인합니다.
- 재계약 일정 관리 - 2년마다 재계약 때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봅니다.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크게 오른 해에는 재계약 전에 기준표를 다시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대상 변경을 거부하거나 거주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계약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과 명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복주택에 사는 청년들은 결혼하면 「청년 자격을 잃어 곧 나가야 한다」거나 「어차피 전체 10년이 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은 공급대상을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게 하고, 그 시점부터 새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하므로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날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최초 입주일, 각 재계약일, 혼인신고일, 배우자 전입일, 공급대상 변경 계약일, 자녀 출생일이 모두 거주기간의 기산점이나 특례 요건이 됩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변동 이력을 한 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명도를 구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변경 계약 시점이나 출생 특례 적용 여부를 잘못 계산한 퇴거 요구라면 계약서와 가족관계 서류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과 명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최초 입주일부터 공급대상 변경일과 자녀 출생일까지 거주기간 기산점을 정리한 뒤 퇴거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공급대상 변경 가능 여부·새 거주기간 기산점·출생 자녀 특례 적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가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차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가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나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