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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변제금만 받았는데 남은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근저당권보다 먼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소액임차인이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금만 받았다면,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수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받은 배당금과 남은 보증금을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잔액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잔액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전입했다면 대항력이 남은 금액을 지켜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1월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방을 보증금 6천만원에 얻어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등기부에는 다른 권리가 없었고, 그해 가을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6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집이 팔리자 G씨는 최우선변제금 5천500만원을 배당받았고, 매수인은 곧바로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우선변제금만 받았는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없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잔액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해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두 권리를 겸유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임대차가 끝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배당요구로 임대차는 종료되지만,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지역별로 보증금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현행 시행령상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과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는 1억4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4천800만원까지 받습니다. 광역시 등은 8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500만원까지입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4천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다만 이 금액은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당시의 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2023. 2. 21.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근저당권자에게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계속 살면 매수인에게 돈을 내야 하나요?

일부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집 전체를 계속 쓰고 있다면, 적정 임료 가운데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존속이 인정되는 것은 배당받지 못한 잔액 부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임차인의 배당과 잔액
보증금 6천만원 임차인의 배당과 잔액
보증금6,000만원
최우선변제 배당5,500만원
매수인에게 대항할 잔액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보증금 6천만원 중 5천500만원을 배당받았다면, 잔액 5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의 사용 이익은 매수인에게 돌려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빨리 받고 집을 비우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최우선변제 후 잔액 회수 순서

  • 대항력 확인 -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합니다. 앞서야 잔액을 매수인에게 주장합니다.
  • 잔액 계산 - 보증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뺍니다. 매수인에게 청구할 금액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매수인에게 잔액 반환과 동시이행을 알립니다. 발송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인도명령 대응 -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잔액을 들어 다툽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기한 안에 이의합니다.
  • 정산 후 이사 - 잔액을 받으면서 부당이득 정산을 함께 합의합니다. 합의서로 분쟁을 끝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이거나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 본인이라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은 임차인은 배당이 끝났으니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했다면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잔액과 사용 이익의 정산입니다. 배당받은 날, 배당표가 확정된 날, 매수인에게 잔액을 요구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잔액 반환과 동시이행 의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항력과 동시이행 항변의 근거가 되고, 매수인이 부당이득을 청구해 올 때 공제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후 소액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의 명도·잔액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력 존부와 잔액을 먼저 계산한 뒤 동시이행 항변과 부당이득 정산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배당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존부·매수인에게 청구할 잔액·사용 이익 정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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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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