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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 등기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 환매되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환매특약 등기가 된 나대지를 사서 건물을 지었다가 환매권 행사로 땅 주인이 바뀌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두16431 판결은 환매특약 등기가 있는 땅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지은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환매특약 등기일과 환매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이 없으면 5년입니다. 환매권자가 이 기간 안에 환매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지난 뒤의 환매는 효력이 없습니다.

땅을 산 뒤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땅을 쓸 권리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환매권자와 매수·임대 협의를 먼저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B씨로부터 나대지를 사서 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에는 원래 주인 C씨와 B씨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른 환매특약 등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그 땅에 2층 창고를 지어 임대했습니다. 2026년 C씨가 환매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 땅 소유권을 되찾은 뒤 창고를 철거하고 땅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A씨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래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같은 사람 소유였던 땅과 건물이 매매 등으로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주인에게 생깁니다.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쓰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뜻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등이 이 요건을 밝혔습니다.

환매로 땅 주인이 바뀌면 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나요?

환매특약 등기가 된 땅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지을 때부터 환매권자에게 등기 당시 상태 그대로 땅을 돌려줄 잠재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은 이런 건물 주인은 건물이 장차 철거될 운명임을 예상하고 지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부터 철거 요구까지
  1. 교환·환매특약 등기

    원래 주인이 환매권 보류

  2. 나대지 매수

    환매특약 등기 그대로

  3. 건물 신축

    철거 위험을 안고 건축

  4. 환매권 행사

    5년 안, 땅 소유권 복귀

  5. 철거 요구

    법정지상권 불성립

게다가 환매권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사되면 환매특약 등기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 같은 제한물권도 소멸합니다. 이미 성립한 물권도 사라지는데 새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환매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환매특약 등기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그 뒤에 땅을 산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중간 매수인에게서 땅을 산 사람도 환매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592조의 내용입니다.

환매권자는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합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환매권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면 건물 공사비를 환매권자에게 청구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땅을 판 사람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건물 주인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먼저 환매가 적법했는지 따집니다. 환매기간이 지났거나, 환매대금과 매매비용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거나, 환매특약 등기가 매매등기와 동시에 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환매가 적법하다면 땅 주인과 토지 매수나 임대차 협의를 하고, 자신에게 땅을 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환매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
환매기간
문제가 되는 경우: 5년 또는 약정기간 경과 후 행사
환매대금
문제가 되는 경우: 받은 대금·매매비용 미반환
환매등기
문제가 되는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음

출처 - 민법 제590조, 제591조, 제592조

환매 후 건물 철거 요구 대응 순서

  • 환매특약 등기 확인 - 등기부에서 환매특약 등기일과 매매등기일이 같은지, 환매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등기 방식이 효력을 좌우합니다.
  • 환매 행사 시점 확인 - 환매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과 환매대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5년 안인지 봅니다.
  • 땅을 판 사람 책임 검토 - 매수 당시 환매특약을 설명받았는지,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 토지 사용 협의 - 환매권자에게 토지 매수나 임대를 제안합니다. 철거 소송 전 협의가 비용을 줄입니다.
  • 철거 소송 대응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환매 효력을 다툴 사유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매권자가 건물 신축을 알고 동의했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의 철거·토지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땅을 정식으로 사서 등기까지 했고 내 돈으로 건물을 지었으니 법정지상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환매특약이 올라 있었다면 그 땅은 처음부터 되돌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판례는 이 위험을 알고 지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매특약 등기일과 매매등기일이 같은 날인지, 약정한 환매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환매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언제 도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땅을 살 때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환매특약을 설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챙깁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환매 의사표시가 기간을 넘겨 도달했다면 환매 자체가 효력이 없어 철거 소송에서 방어가 됩니다. 환매가 적법하다면 매도인이 환매특약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매·경매로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진 뒤의 철거·토지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환매 요건과 등기 선후를 먼저 확인한 뒤 환매 효력 다툼과 매도인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매매계약서, 환매 통지서, 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환매의 적법성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매도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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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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