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현관문에 붙은 호수로 전입신고했는데 등기상 호수가 다르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현관문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준공 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다른 호수로 등재됐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5다177 판결은 「1층 201호」로 전입한 1층 101호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 표시대로 주민등록 주소를 바로 정정하십시오.
호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날 건축물대장 표시대로 주민등록 주소 정정을 신청하십시오. 정정한 다음 날부터라도 대항력이 생기고, 늦어질수록 그 사이 설정되는 권리에 밀립니다.
집주인에게 잘못을 따지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보다 주소 정정이 먼저입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 표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2월 준공 직전인 연립주택 1층을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현관문에는 「201호」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 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25년 경매 서류를 보고서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는 이 집이 「101호」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M씨는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관문 호수대로 전입했는데 공부상 호수가 다르면 대항력이 없나요?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은 신축 중인 연립주택 1층 임차인이 현관문에 붙은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준공 뒤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사안에서 대항력을 부정했습니다. 그 주민등록으로는 제3자가 101호에 임차인이 산다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 표시 | 공부 표시 | 대항력 |
|---|---|---|
| 1층 201호(현관 표시) | 1층 101호 | 인정 곤란 |
| 1층 101호로 정정 | 1층 101호 | 정정 다음 날부터 인정 |
- 1층 201호(현관 표시)
- 공부 표시: 1층 101호
- 대항력: 인정 곤란
- 1층 101호로 정정
- 공부 표시: 1층 101호
- 대항력: 정정 다음 날부터 인정
출처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집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등록돼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현관 표시나 집주인 설명이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표시가 기준이 됩니다.
신축 건물은 공사 중에 붙여 둔 임시 호수 표시와 준공 뒤 대장에 오르는 호수가 다른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층을 필로티나 상가로 계획했다가 바뀐 경우, 분양 과정에서 호수 체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입주 직후와 사용승인 직후에 한 번씩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예방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데, 주민등록이 공시 효력이 없으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95다177 판결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배당에서 제외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호수가 다른 걸 알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주소 정정 전입을 하고, 정정일 이후 등기부 변동을 확인합니다. 정정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이미 받아 둔 확정일자와 합쳐 그때부터 우선변제권 순위가 정해집니다. 정정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는 뒤가 됩니다.
정정 전입이 끝나기 전에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임대인 재산 상황이 나쁘면 가압류로 다른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현관 호수 오기 전입 대응 순서
- 건축물대장 발급 - 사용승인 뒤 대장의 동·호수를 확인합니다. 등기 표시는 대장을 따릅니다.
- 주민등록 주소 대조 - 초본의 주소와 대장 표시가 한 글자라도 다른지 봅니다. 층과 호가 다르면 공시 효력이 없습니다.
- 정정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서 대장 표시대로 주소를 바꿉니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등기부 확인 - 정정 전후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확인합니다.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증금 보전 - 배당에서 빠질 위험이 있으면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나중에 받을 재산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호수 표시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이미 배당에서 제외됐다면 건축물대장·등기부·주민등록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으니 호수 한 자리 틀린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항력은 제3자가 서류로 알 수 있어야 인정되므로, 현관 표시가 아닌 건축물대장·등기부 표시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일, 사용승인일, 주소 정정일, 근저당권 설정일이 모두 기록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정정 전입일은 새 대항력의 기준이 되므로 정정한 날짜가 찍힌 초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이 날짜로 배당 여부와 순위가 정해집니다. 배당에서 제외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판결을 받기 전 임대인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시점이 회수 여부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등록 표시와 공부 표시를 대조해 대항력 발생일을 확정한 뒤 배당과 임대인 상대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입 주소의 공시 효력·정정 후 대항력 발생일·배당 제외 시 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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