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만 있는 건물 주인도 전기안전관리자를 뽑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뽑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게만 지우고, 일반용전기설비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지금은 건물의 수전 용량과 입점 업종을 보고 일반용인지 자가용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전력과 수전 전압을 확인하십시오. 일반용인지 자가용인지는 이 두 가지로 대부분 가려집니다.
일반용전기설비만 있는 건물이라면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따로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사서 임대하고 있고, 한국전력과의 계약전력은 저압 60킬로와트입니다. 2025년 가을 한 안전관리 대행업체가 건물주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며 월 관리 계약을 권했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 2층부터는 사무실만 있습니다. A씨는 정말 전기안전관리자를 뽑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하나요?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합니다. 이들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맡기기 위해 전기·기계·토목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도 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에게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라도 직접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하 설비는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데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 건물이 일반용인지 자가용인지 어떻게 아나요?
저압으로 75킬로와트 미만을 받아 쓰는 설비는 일반용입니다. 제조업이나 심야전력을 쓰는 설비는 100킬로와트 미만까지, 발전설비는 저압 10킬로와트 이하가 일반용입니다. 일반용이 아닌 전기설비 가운데 전기사업용을 뺀 나머지가 자가용입니다.
| 구분 | 기준 | 안전관리 방법 |
|---|---|---|
| 일반용 | 저압 75킬로와트 미만 수전 | 안전공사 정기점검 |
| 일반용(제조업·심야전력) | 저압 100킬로와트 미만 수전 | 안전공사 정기점검 |
| 자가용(예외) | 다중이용시설 20킬로와트 이상 등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 자가용 | 일반용·사업용 외 전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 일반용
- 기준: 저압 75킬로와트 미만 수전
- 안전관리 방법: 안전공사 정기점검
- 일반용(제조업·심야전력)
- 기준: 저압 100킬로와트 미만 수전
- 안전관리 방법: 안전공사 정기점검
- 자가용(예외)
- 기준: 다중이용시설 20킬로와트 이상 등
- 안전관리 방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자가용
- 기준: 일반용·사업용 외 전부
- 안전관리 방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출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22조
용량이 작아도 일반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 유흥주점·단란주점, 의료기관, 체력단련장, 공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그 설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자가용전기설비와 같은 수전장소에 있으면 자가용으로 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온 뒤 구분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가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격점검장치가 설치된 곳은 원격점검으로 정기점검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전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통지하고, 소유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개조·이전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까지 무시하면 전기 공급 정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확인 순서
- 계약전력 확인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계약전력과 저압·고압 여부를 봅니다. 저압 75킬로와트 미만이면 일반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 입점 업종 확인 - 유흥주점, 병원, 헬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지 봅니다. 20킬로와트 이상이면 자가용으로 바뀝니다.
- 점검 이력 확인 -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결과서를 찾아 둡니다. 부적합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부적합 사항 수리 - 통지받은 부적합 사항을 전기공사업체에 맡겨 고칩니다. 개선명령과 공급 정지를 막습니다.
- 자가용이면 선임 - 자가용으로 확인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미선임은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업종을 바꿔 설비 구분이 달라졌거나 개선명령·전기 공급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수전 설비 도면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 전기 안전 상담에서 건물주들은 「모든 건물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해 필요 없는 대행 계약을 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압 소용량의 일반용전기설비는 선임 의무가 없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으로 관리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유흥주점이나 병원으로 바뀌어 자가용이 되었는데 모르고 지내다 벌금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설비 구분이 바뀌는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전력 증설 신청일, 새 임차인의 입점일과 업종,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일과 결과 통지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전기 용량을 늘리거나 업종을 바꿀 때 미리 알리도록 특약을 넣어 두면 이런 변화를 제때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미선임을 이유로 벌금이 문제 될 때 선임 의무가 생긴 시점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개선명령이나 전기 공급 정지 처분을 다툴 때는 통지를 받고 조치한 경과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기 사고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점검과 수리 이력이 건물주의 과실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전력과 입점 업종으로 전기설비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선임 의무 발생 시점과 처분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기요금 고지서·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서·임대차계약서와 입점 업종 목록·개선명령서나 선임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반용과 자가용 구분·선임 의무 발생 여부·개선명령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8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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