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빈집·건물 안전

상가 건물을 샀는데 전기·승강기 안전관리로 건물주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승강기가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월 1회 자체점검·책임보험 가입을, 전기는 설비 구분에 따라 정기점검이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22조가 건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정하고, 시설물·화재보험·제설 의무는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지금은 건물에 있는 설비 목록과 전 소유자에게서 넘겨받은 점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특수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안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가입 일정을 잡으십시오.

모든 의무를 건물주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강기 자체점검은 유지관리업체에, 전기 안전관리는 대행업체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승강기 1대가 있는 5층 상가 건물을 24억원에 매수했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 전 소유자가 맡겼던 관리업체와 계약이 끝났고, 승강기 검사합격증의 유효기간과 전기 점검 일정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건물주가 챙겨야 할 전기·승강기 안전관리 의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강기가 있으면 건물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리주체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안전검사,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관리하게 해야 하고, 직접 관리한다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의무입니다.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2년 이하 주기로 받고,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를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을 사면서 관리주체가 바뀌었다면 안전관리자 변경 통보와 보험 명의 변경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전기 설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설비가 일반용인지 자가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용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므로 점검을 받고 부적합 사항을 고치면 됩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건물 안전점검과 보험, 제설 의무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물주 설비별 안전관리 의무(2026. 9. 28. 기준)
승강기
주요 의무: 자체점검 월 1회, 정기검사, 책임보험
근거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일반용)
주요 의무: 안전공사 정기점검
근거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자가용)
주요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시설물
주요 의무: 정기·정밀안전점검
근거 법률: 시설물안전법
특수건물
주요 의무: 화재보험 30일 내 가입
근거 법률: 화재보험법
보도·이면도로
주요 의무: 제설·제빙
근거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출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2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22조, 화재보험법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법령이 정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가운데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건물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의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가스 설비의 안전관리자 선임, 보일러 검사 같은 의무는 설비 규모에 따라 해당 법률이 따로 정하므로, 설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 안전관리 의무 확인 순서

  • 설비 목록 작성 - 승강기, 전기 수전설비, 가스, 보일러 현황을 정리합니다. 설비마다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 점검 기록 인수 - 전 소유자에게서 승강기 검사합격증, 전기 점검 결과서, 시설물 점검 보고서를 받습니다. 다음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명의 변경 통보 -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 변경을 통보하고 보험 계약자를 바꿉니다. 통보 누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보험 가입 - 승강기 책임보험과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수건물은 취득일부터 30일 안에 가입합니다.
  • 대행 계약 정리 -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의 기간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설비를 관리하기로 약정했거나 과태료·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 의무와 관련한 행정처분 불복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을 산 직후 상담에서 새 건물주들은 「관리업체가 알아서 해 왔으니 계속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관리주체가 바뀌는 순간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통보, 책임보험 명의 변경,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기한이 동시에 시작되고, 전 소유자의 대행 계약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기준으로 인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합격증의 유효기간, 최근 자체점검 입력일, 전기 점검 결과 통지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완료 월을 매매계약 특약이나 인수인계서에 적어 두면, 기한을 넘긴 책임이 전 소유자 시기에 생긴 것인지 새 소유자 시기에 생긴 것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나 개선명령을 다툴 때 위반 시점을 가리는 자료가 되고, 승강기나 전기 사고로 임차인·방문객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리주체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도인에게 인수 전 위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 의무와 관련한 행정처분 불복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비별 적용 법률과 인수 시점의 점검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위반 시점과 책임 주체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와 인수인계서·승강기 검사합격증과 유지관리 계약서·전기 점검 결과서·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설비별 관리 의무·인수 전후 위반 책임 구분·과태료나 개선명령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