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임차권등기만 하고 배당요구를 안 했는데 근저당권자가 이의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임차인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차권등기일과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배당표에 이의가 진술됐다면 이의한 쪽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 둔 임차인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3년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4천만원을 받지 못해 같은 해 12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습니다. 2025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시작됐고, T씨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배당표에는 T씨 몫이 올라 있었습니다. 2026년 배당기일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T씨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이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나요?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되었다면 저당권·전세권처럼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청구권을 등기한 채권자에 준해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합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전에 취득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대항요건 취득일, 확정일자, 보증금 액수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임차권등기에 적힌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가 실제와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다툼이 있는 금액은 공탁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이긴 쪽에 지급됩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배당기일에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표에서 이의가 걸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 뒤에 됐다면요?
그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판례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다고 본 것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된 경우입니다. 그 뒤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안전합니다.
| 임차권등기 시점 | 배당요구 필요 |
|---|---|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 불필요(당연배당) |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 종기까지 필요 |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 배당요구 필요: 불필요(당연배당)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 배당요구 필요: 종기까지 필요
출처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고, 남은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청구합니다. 등기 시점과 대항력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배당과 인수 가운데 어느 쪽으로 회수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등기 시점 확인 - 임차권등기일과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비교합니다.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 배당표 원안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을 봅니다. 임차인 배당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 배당기일 출석 - 이의가 나오면 반론을 진술합니다. 불출석하면 불리하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여부 확인 - 이의한 채권자가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안 냈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소송 대응 - 소가 제기되면 임차권등기 기재 사항과 전입·확정일자 자료로 대응합니다. 판례가 주된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권등기의 기재 내용이 실제 전입일·확정일자와 다르거나 같은 집에 다른 임차인이 있으면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배당표 원안 확인
배당기일 전
- 2
배당기일 출석
이의·반론 진술
- 3
1주 경과 확인
소 제기 여부
- 4
배당금 수령 또는 소송
소 제기 시 공탁 후 판결
실무상 착안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한 임차인들은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안 했으니 끝났다」고 불안해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바로 그 점을 들어 이의합니다. 실제로는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법원이 등기를 보고 알아서 배당표에 올리고, 이의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최초 전입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일,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근저당권 설정일을 한 줄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에 적힌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가 실제와 다르면 순위 다툼의 빌미가 되므로 결정문과 등기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배당기일에 반론을 진술하는 근거이고,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을 때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의한 쪽이 1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배당금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당사자가 된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권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요구 필요 여부와 우선변제 순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필요 여부·이의의 타당성·배당이의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