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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넘겨받고 전입했는데 대항력은 제 전입일부터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넘겨받고 곧바로 전입했다면 대항력은 내 전입일이 아니라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점유 승계와 단절 없는 전입이 있으면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래 임차인의 전출일과 내 전입일을 초본으로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했다면 원래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집주인 동의서를 법원에 내서 대항할 권원이 있다고 다투십시오. 대항할 권원이 인정되면 인도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양수인 본인의 전입일이 근저당보다 늦다는 사실만으로 집을 비워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집주인 동의를 받고 보증금 2억 4,000만원짜리 빌라 임차권을 B씨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B씨는 2021년 9월 전입신고를 마쳤고, 집주인은 2022년 은행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전출한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경매로 집을 산 매수인은 A씨의 대항력이 2023년 전입일부터라서 근저당보다 늦으니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이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은 적법한 양도일 것, 점유를 넘겨받을 것, 주민등록이 끊겼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점유와 주민등록 명의가 바뀌어도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고 같은 권리로 이어집니다.

대항력 기준일 비교
  1. 2021년 9월

    원래 임차인 전입, 대항력 기준

  2. 2022년

    은행 근저당 설정

  3. 2023년 7월

    동의 받고 양수, 당일 전입

  4. 2025년

    경매 매각, 매수인 인도 요구

위 사례에서 A씨의 대항력은 2021년 9월 B씨의 전입 다음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2년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대항력이 이어지면 경매 매수인에게 무엇을 주장하나요?

대항력이 이어지면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양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매수인의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당요구를 해서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 범위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전입이 늦어 대항력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끊기면 양수인 본인의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가 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가 끊긴 것인지는 법에 날수가 없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먼저 전출하고 몇 주 뒤에 전입했다면 다툼이 커집니다. 전출과 전입을 같은 날 처리했다는 기록을 초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양도한 원래 임차인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양도로 임차권이 넘어가면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빠지고, 보증금반환채권도 양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원래 임차인에게 치른 양도대금 정산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양도계약서에는 넘겨받는 보증금 액수와 원래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에서는 이 금액이 배당과 대항의 기준이 됩니다.

임차권 양수인 대항력 대응 순서

  • 동의서 확인 - 집주인 동의가 서면·문자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동의가 없으면 대항력 승계 주장이 어렵습니다.
  • 전출·전입일 대조 - 원래 임차인의 전출일과 내 전입일을 초본으로 대조합니다. 같은 날이면 단절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 등기부 순위 확인 - 원래 임차인 전입일과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앞서야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 인도명령 대응 -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의견서와 증빙을 냅니다. 대항 권원이 인정되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 보증금 청구 - 매수인에게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전에 원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전출 뒤 공백이 길었다면 초본·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과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 쪽은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만 보고 양수인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도 그 말을 믿고 이사비 협상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원래 임차인의 날짜가 기준이라 협상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다툼은 날짜 증명에서 갈립니다. 원래 임차인의 전입일, 전출일, 내 전입일, 집주인 동의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래 임차인의 초본은 본인 위임 없이는 떼기 어려우므로 양도할 때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인도명령 절차는 서면 심리로 빨리 끝납니다. 이때 증빙을 내지 못하면 인도명령이 나오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뒤늦게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처음 의견서에 서류를 붙이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뒤 인도명령과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임차인의 대항요건 시점과 양도 동의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인도명령 의견서와 보증금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동의 서류·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도명령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승계 여부·인도명령 대응·보증금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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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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