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어서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된 날짜와 집을 비운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임대인이나 새 소유자가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우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문자나 녹취로 남기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는 판례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받은 뒤에 말소하면 되고, 그 전까지 등기를 유지해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가을 보증금 2억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살다가 2025년 가을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C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를 나갔고, 그 사이 집은 임의경매에 넘어가 보증보험사가 낙찰받았습니다. 보증보험사는 C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배당 절차에서는 일부만 받았습니다. 낙찰자 지위를 겸한 보험사가 나머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항변이 나왔고, C씨는 어느 쪽이 먼저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인가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이사하기 위해 마치는 등기입니다.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려고 새로 마친 등기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미반환 시 이행지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또는 유지
주택 인도
인도 의무 이행(보증금과 동시이행)
보증금 전액 수령
선이행 의무의 이행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을 받은 뒤 말소
집을 비우고 집 키를 넘기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다릅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인도가 제공될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이미 집을 비운 뒤 임차권등기만 남은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워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누가 보증금을 돌려주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당 절차에서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므로 배당으로만 받게 됩니다.
| 상황 | 청구 상대 | 임차권등기 말소 |
|---|---|---|
|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앞선 대항력 | 낙찰자(임대인 지위 승계) | 보증금 수령 후 |
|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은 대항력 | 배당 절차에서만 회수 | 배당 종료 후 |
| 경매 없이 임대인 보유 | 임대인 | 보증금 수령 후 |
-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앞선 대항력
- 청구 상대: 낙찰자(임대인 지위 승계)
-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 수령 후
-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은 대항력
- 청구 상대: 배당 절차에서만 회수
- 임차권등기 말소: 배당 종료 후
- 경매 없이 임대인 보유
- 청구 상대: 임대인
-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 수령 후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5항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넘겨받아 임대인이나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이때도 임차권등기 말소가 지급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요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날짜와 순위를 확인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의 근거가 됩니다.
- 인도 완료 증빙 - 이사 날짜, 키 반환, 짐을 뺀 사진을 남깁니다. 주택 인도 의무는 이미 이행했다는 증거입니다.
- 지급 청구 통지 -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라는 점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의 근거가 됩니다.
- 배당 내역 정리 - 경매가 있었다면 배당표에서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낙찰자에게 청구할 잔액이 정해집니다.
- 말소 시점 약속 - 보증금 전액을 받는 날 말소 서류를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상대의 불안을 덜면서 순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거나 보증보험사가 대위 청구를 하는 사안이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등기를 안 지우면 돈을 안 준다」는 말에 밀려 먼저 말소해 주고, 그 뒤에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임대인이나 낙찰자 쪽은 「등기가 남아 있으면 집을 못 판다」며 순서를 바꾸려 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등기는 돈을 받은 날 지우면 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계약이 끝난 날,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날, 집을 비운 날, 보증금 청구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경매 배당표가 확정된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집은 벌써 비웠다」는 말은 키 반환 문자나 이사 사진이 없으면 인도 완료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고, 경매가 겹치면 낙찰자에게 청구할 잔액과 대항력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임차권등기 날짜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다면 배당으로만 받게 되므로, 등기부 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청구 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력 유지 여부와 인도 완료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임대인 또는 낙찰자에 대한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가 기록된 등기사항증명서·이사 완료 증빙·경매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금 반환의 선이행 여부·대항력 유지·낙찰자에 대한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8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