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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만 배당요구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차인 지위로만 배당요구를 했다면 최선순위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요구가 없는 것이므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별개의 권리로 봅니다. 지금은 제출한 배당요구서에 어느 지위로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당요구서에 어느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는지 사본으로 확인하십시오. 임차인 지위만 적었다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전세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보증금 3억 2,000만원으로 아파트 전세권설정등기를 최선순위로 마치고,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25년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만 배당요구서를 냈습니다. 매각 뒤 매수인은 A씨의 배당요구로 전세권도 없어진 것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인 배당요구가 전세권 배당요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두 권리가 근거 규정과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에서 나오고,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민법의 전세권 등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 지위로 한 배당요구가 다른 쪽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두 권리의 근거 비교
근거
임차인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권자 우선변제권: 민법
성립
임차인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전세권자 우선변제권: 전세권설정등기
배당요구 효과
임차인 우선변제권: 임차인 몫만 배당
전세권자 우선변제권: 최선순위 전세권 소멸

출처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최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때만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전세권이 남으면 매수인은 무엇을 떠안나요?

매수인은 최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하므로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임차인으로 배당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수된 전세권으로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로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는지, 전세권자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배당요구가 없으면 인수 부담이 남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 인수가 빠졌다면요?

매수인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법원이 인수되는 최선순위 전세권을 매각물건명세서에 적지 않아 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매수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등기부만 봐도 최선순위 전세권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된 권리를 적어야 하고, 그 사본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됩니다.

배당요구 지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배당요구 종기 전에는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기가 지나면 새 배당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당요구로 매수인 인수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기 뒤 철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지위를 가진 사람은 종기 전에 매각가격을 예상해 어느 지위로 배당요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두 지위 모두로 배당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배당요구서에 지위를 분명히 적어야 매수인과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권·임차인 배당요구 선택 순서

  • 등기부 확인 - 전세권이 최선순위인지 확인합니다. 후순위라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선택 문제가 달라집니다.
  • 매각가격 예상 - 감정가와 선순위 채권을 보고 배당받을 금액을 예상합니다. 부족하면 인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지위 결정 - 전세권자로, 임차인으로, 또는 둘 다로 할지 정합니다. 배당요구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 종기 확인 - 종기 전에 제출합니다. 종기 뒤에는 추가도 철회도 어렵습니다.
  • 매수인 대응 - 전세권이 인수되면 매수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합니다.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등기와 임대차 사이에 다른 권리가 끼어 있거나 매각물건명세서 기재가 틀린 경우에는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매수인 인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와 매수인 모두 배당요구서를 한 번 내면 가진 권리 전부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세권과 임차권은 따로 움직이고, 어느 지위로 적었는지가 매수인의 인수 부담을 바꿉니다. 배당요구서의 한 줄이 수억 원의 부담을 가릅니다.

그래서 배당요구서 사본과 제출일이 중요한 기록입니다. 어느 지위로 냈는지, 종기 전에 냈는지, 추가로 낸 서류가 있는지가 모두 경매 기록에 남습니다. 세입자는 제출한 서류 사본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매각 뒤 다툼은 이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전세권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기록은 매수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우고, 매각물건명세서 기재가 틀렸다면 매수인의 국가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매수인 인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서와 매각물건명세서 기록을 먼저 확인해 인수 여부를 확정한 뒤 전세금 청구나 국가배상 검토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요구서 사본·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세권 인수 여부·배당요구 지위 선택·매수인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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