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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임대의무기간이 남은 등록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재개발로 철거가 예정되었거나 이미 철거되었다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등록을 말소하거나 구청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과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호가 이를 경제적 사정으로 봅니다. 지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철거 예정을 보여 주는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에서 이주 안내를 받았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이나 철거 일정 공문을 받아 두고, 임차인에게 알린 날짜를 문자로 남기십시오. 양도 허가 신청과 임차인 협의 모두 이 서류에서 시작합니다.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억지로 임대할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철거 예정 주택에 대한 예외를 따로 두고 있고, 그 예외를 쓰는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빌라 한 채를 사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해 왔습니다. 2026년 6월 그 구역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조합에 넘기거나 팔아도 과태료가 없는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원래 팔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일 등 시행령이 정한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등록 뒤 임대를 시작하면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구청에 신고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재개발로 철거되면 어떤 예외가 있나요?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으면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등록을 말소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된 경우를 그 경제적 사정의 하나로 정합니다.

철거 예정 등록임대주택 처리 흐름
  1. 1

    철거 예정 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안내

  2. 2

    처리 방식 선택

    말소 또는 허가 후 양도

  3. 3

    구청 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4. 4

    허가·말소

    사유 발생 주택에 한정

  5. 5

    임차인 정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허가는 철거 사유가 생긴 주택에 한정해 내줍니다. 같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다른 주택까지 함께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는?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최근 12개월간 전체 주택 중 20퍼센트 이상 미임대, 상속인이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주택을 300호 이상 등록한 사업자는 이 중 일부 사유만 적용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철거 대응 순서

  • 철거 예정 증빙 확보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이주 안내문, 철거 일정 공문을 받습니다. 허가 사유를 증명합니다.
  • 처리 방식 선택 -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중 하나를 고릅니다. 방식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 구청 신청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구청에 냅니다. 허가 전에 양도하면 위반이 됩니다.
  • 임차인 협의 -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임차인과 문서로 정합니다. 이주비와 보증금 정산이 얽힙니다.
  • 세제 확인 - 말소 전 받은 세제 혜택의 추징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세목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이주를 거부하거나 보증금 반환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추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 명도·보증금 분쟁과 임대사업자 세제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구역 임대사업자들은 「의무기간이 남았으니 철거돼도 과태료를 문다」거나 반대로 「철거되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이 정한 절차, 즉 말소 신청이나 양도 허가를 거쳐야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조합이나 제3자에게 넘기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와 날짜가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구청 허가 신청일과 허가일, 양도 계약일, 임차인 퇴거일이 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허가일보다 계약일이 앞서면 나중에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처분이나 세제 추징을 다툴 때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과의 보증금 정산 합의서와 퇴거일 기록은 명도나 보증금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조합 이주 절차와 별도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 명도·보증금 분쟁과 임대사업자 세제 추징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철거 예정 시점과 허가·말소 절차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임차인 정산과 세무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사업자 등록증·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허가 요건·등록 말소와 양도 중 선택·임차인 보증금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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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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