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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10년 넘게 소유한 임야 등기를 원주인이 위조로 말소했으면 소유권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뒤라면 등기가 위조 서류로 말소되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도 소유권을 잃지 않고, 상속인도 등기 없이 그 소유권을 이어받습니다. 대법원 98다20110 판결은 등기를 효력존속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이전부터 막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폐쇄사항까지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말소등기 신청서 열람본을 확보하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명의인이 임야를 다시 넘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명의가 또 넘어가면 상대방이 늘어납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아버지는 2011년 등기부를 확인하고 한 임야를 사서 이전등기를 마친 뒤 나무를 심고 관리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2024년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상속등기를 미루던 2025년, 원래 주인이라는 B씨가 예전 매도인의 등기가 무효라며 서류를 위조해 아버지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지인 C씨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등기가 몰래 말소되면 소유권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은 등기가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시효 완성 뒤 점유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점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효 완성과 불법 말소의 선후
  1. 매수·등기

    선의·무과실 점유 시작

  2. 10년 경과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3.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4. 위조 말소·이전

    소유권 영향 없음

  5. 말소 판결

    등기 회복 후 상속등기

10년은 반드시 점유자 자신의 명의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 기간까지 합쳐 그 기간 동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매도인의 등기가 원인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과실 없이 사서 1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상속등기를 안 했는데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시효로 취득한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87조와 제245조 제2항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원래 주인이라는 사람이 위조로 넘긴 등기는 어떻게 되돌리나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현재 명의인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별도의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소유권을 근거로 위조 서류로 이루어진 말소등기와 그 뒤 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고, 판결을 받아 점유자 명의 등기를 회복한 뒤 상속등기를 합니다.

원래 주인이라는 사람은 앞선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겠지만, 시효취득이 완성된 이상 그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다툴 것이므로, 매수 당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정상 거래를 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소유권 회복 순서

  • 등기 이력 확인 - 폐쇄사항 포함 등기부로 매수·말소·이전 날짜를 확인합니다. 10년 기간 계산의 기초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현재 명의인의 추가 처분을 막습니다. 상대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점유·무과실 자료 확보 -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관리 기록을 모읍니다. 선의·무과실을 뒷받침합니다.
  • 말소 소송 제기 - 위조 말소등기와 이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하거나 보존행위로 합니다.
  • 등기 회복 후 상속등기 - 판결로 등기를 회복하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이후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 도중 원래 주인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매수 당시 등기 이력에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회복 소송과 가처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 명의가 몰래 넘어간 상속인들은 「등기부에서 이름이 지워졌으니 소유권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소유권은 그대로이고, 등기부를 실제 권리에 맞게 되돌리는 소송만 남습니다. 상속등기를 안 했다는 사정도 소유권을 막지 못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매수 등기일, 점유 시작일, 10년이 차는 날, 위조 말소일, 그 뒤 이전등기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모두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앞사람 등기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등기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등기 실행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말소 소송에서는 시효 완성과 무과실의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회복된 등기를 바탕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위조 서류를 만든 사람에 대한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하되, 민사 절차를 멈추고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뒤 불법 말소·이전등기가 얽힌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이력과 점유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쇄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말소등기 신청서 열람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말소 청구 상대방·가처분과 상속등기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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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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