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경매 낙찰

경매 입찰일에 못 가는데 친구를 대리인으로 보내 입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본인이 경매 매각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친구나 가족을 대리인으로 보내 입찰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4항에 따라 실무상 본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도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위임장에 사건번호와 입찰가격을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각기일 전에 본인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넘기고,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십시오. 위임장과 인감이 맞지 않으면 대리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찰을 대신할 사람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대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10월 매각기일이 잡힌 빌라 경매에 입찰하려 했는데, 그날 지방 출장이 잡혀 법원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2억원이었고, 대학 동창이 대신 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Q씨는 친구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넘겨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구에게 대신 경매 입찰을 맡길 수 있나요?

네, 본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친구나 가족 같은 대리인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같습니다.

대리 입찰 준비물
본인
준비물: 인감 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준비물: 신분증, 도장
공통
준비물: 매수신청보증금(10분의 1)
법인인 경우
준비물: 대표자 자격 증명 문서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4항, 법원 실무

실무에서 대리권 증명 문서는 본인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입니다.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입찰표의 대리인란에 날인합니다. 법원마다 위임장 양식이 있으니 경매계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매각기일에 가까운 날 새로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 입찰 때 입찰표는 어떻게 쓰나요?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 본인 이름과 주소, 대리인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적습니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적어야 하고, 한 번 낸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찰가격을 위임장에 적어 주거나 문자로 분명히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본인이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히 적습니다. 지분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금 분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돈을 받고 입찰을 대신해 주면 문제가 되나요?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경매 입찰을 대신해 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나 법원에 등록한 매수신청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호의로 대신 가는 것은 괜찮지만, 입찰 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맡길 때는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면 보수를 받고 입찰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대리행위마다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과 등록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경매 대리 입찰 준비 순서

  • 대리인 정하기 -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작성 - 사건번호와 입찰가격을 적고 본인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입찰가격을 적어 두면 금액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임장과 함께 넘깁니다. 인감이 위임장 도장과 같아야 합니다.
  • 보증금 전달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자기앞수표로 준비해 대리인에게 줍니다. 모자라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 결과 확인 - 개찰 결과와 보증금 반환 여부를 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낙찰되면 대금 납부 일정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입찰이나 법인 명의 입찰, 대리인이 같은 사건에서 다른 사람 입찰도 맡는 경우에는 법원 경매계 안내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의 인도명령·명도와 매각허가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 입찰은 서류만 갖추면 되는 간단한 일로 여겨지지만, 사고는 대부분 금액 전달에서 생깁니다. 본인이 전화로 말한 금액과 대리인이 적은 금액이 다르거나, 자릿수를 잘못 적어 크게 낙찰되는 경우입니다. 입찰표는 한 번 내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장과 금액 전달 기록이 중요합니다. 위임장에 사건번호와 입찰가격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보내 두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위임장 날인도 매각기일 전에 맞춰 두십시오.

금액 착오로 문제가 생기면 이 기록이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대리인과의 책임 분담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위임장에 적힌 금액과 입찰표 금액이 다르다는 증명이 있어야 대리권 범위를 넘은 입찰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부동산의 인도명령·명도와 매각허가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서류와 위임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매각 절차 불복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번호, 위임장 사본, 입찰가격을 전달한 문자, 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 입찰 서류의 흠과 입찰 착오 시 매각불허가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