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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뒤 한 달 늦게 전입했는데 그 사이 근저당이 잡혔다면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입주를 먼저 했더라도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기준은 입주일이 아니라 전입신고일입니다. 지금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와 경매 때 배당요구 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보증금 회수의 주된 경로입니다.

입주한 날짜를 증명할 이삿짐 영수증을 찾느라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결론을 정하는 날짜는 전입신고일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4월 빌라를 보증금 2억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해 이사했지만 바쁜 일정 탓에 전입신고는 5월 중순에야 했습니다. 전입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4월 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2026년 집주인의 이자 연체로 경매 이야기가 나오자, E씨는 먼저 이사 온 자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만 하고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두 요건 가운데 늦게 갖춘 쪽이 기준이므로, 입주가 한 달 빨랐더라도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입주와 전입 사이에 근저당이 들어온 경우
  1. 4월 입주

    인도만 갖춤, 대항력 없음

  2. 4월 말 근저당 설정

    근저당권 순위 확보

  3. 5월 중순 전입신고

    대항요건 완성

  4. 전입 다음 날

    대항력 발생, 근저당보다 뒤

  5. 경매 매각

    근저당과 함께 임차권 소멸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은 임차인보다 앞선 권리가 됩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집이 매각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면서 그보다 늦은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로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원안 이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이면 누가 앞서나요?

근저당권이 앞섭니다. 대법원은 대항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도록 한 이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전입과 등기의 선후를 가리기 어렵고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한 권리자가 뜻밖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확정일자를 입주·전입과 같은 날이나 그 전에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 역시 전입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 날 등기부를 확인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다만 앞선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에서 받으므로, 집값에서 근저당 채권액을 뺀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라면 앞선 근저당권보다도 먼저 일정액을 받는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고, 이때 기준은 근저당 설정 당시 시행령으로 판단합니다. 배당으로 모자란 금액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판결을 받은 뒤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 지연 사이 근저당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등기부의 근저당권 접수일과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 다음 날이 늦으면 대항력은 근저당보다 뒤입니다.
  • 확정일자 확인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받아 이후 권리보다 앞서게 합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소액 기준 대조 - 보증금이 근저당 설정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 잔액 청구 -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로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신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가족이 먼저 전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먼저 이사 온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이삿날이 아니라 전입신고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사와 전입 사이 며칠, 몇 주의 공백이 수억원 보증금의 순위를 뒤바꿉니다.

그래서 잔금일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오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주인이 잔금 직후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계약서에 그 기간 동안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어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특약 위반이 있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배당표가 나오면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배당 순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일과 근저당 접수일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요구와 잔여 보증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경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발생 시점·확정일자 배당 순위·잔여 보증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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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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