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했는데 대항력이 그날부터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사 당일 등기부에 새로 접수된 근저당권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한 번 더 떼어 보십시오. 이사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접수하면 그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섭니다.
같은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쳤다면 더 할 일은 없습니다. 대항력을 앞당기는 방법은 따로 없으므로, 날짜를 하루라도 당기려고 서류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10일 보증금 3억 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 잔금을 치르고 그날 바로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사 다음 주에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주인이 같은 날 오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B씨는 같은 날이니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권이 앞섭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날 두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효력은 하루 뒤에 생기도록 법이 정해 둔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잔금·이사·전입신고
요건 충족, 아직 대항력 없음
같은 날 근저당권 접수
임차인보다 앞섬
다음 날 0시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법이 하루를 늦춘 이유는 등기부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 같은 제3자가 전입 사실을 확인할 시간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므로, 같은 날 들어온 근저당권자와 임차인 사이의 선후를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사한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누가 먼저인가요?
근저당권자가 먼저입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은 「익일부터」를 익일 오전 영시로 보았으므로, 이사·전입 당일 낮에 접수된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섭니다. 그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배당으로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어기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함께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다음 날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를 이사·전입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대항력과 같이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생깁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근저당권이 접수되면 배당에서도 그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 대항력 대응 순서
- 잔금 전 등기부 확인 -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뗍니다. 계약 후 새로 접수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다음 날 0시에 함께 생깁니다.
- 담보 설정 금지 특약 -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어기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다음 날 등기부 재확인 - 이사 다음 날 등기부를 한 번 더 봅니다. 당일 접수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응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검토 - 선순위 근저당권이 생겼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당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 당일 이미 근저당권이 접수돼 있었다면 근저당권 채권액과 집값을 비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서·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잔금 전 등기부
계약 후 새 권리 확인
- 2
당일 전입·확정일자
다음 날 0시 효력
- 3
다음 날 등기부
당일 접수 권리 확인
- 4
특약 위반 대응
해제·손해배상 검토
실무상 착안점
「같은 날 다 했으니 안전하다」는 믿음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법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인정하므로, 이사 당일 접수된 근저당권은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전세사기 사건 상당수가 바로 이 하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잔금 직전에 뗀 등기부, 이사 당일 전입신고 접수증, 확정일자 날짜, 다음 날 다시 뗀 등기부가 있으면 무엇이 먼저였는지 분명해집니다. 담보 설정 금지 특약을 넣었다면 그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이 날짜 순서가 배당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약 위반이 확인되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의 근거가 되고,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잔금일 전후 등기부와 전입·확정일자 기록을 시각 순서로 맞춘 뒤 대항력과 배당 순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잔금일 전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발생 시각·근저당권과의 선후·특약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법 제39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