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자취방 구할 때 말하는 대항력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갖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근저당권이 먼저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한 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십시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대항력을 얻으려고 임대차등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신입생 A씨는 2026년 2월 학교 앞 원룸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에 계약하려 했습니다. 선배들이 대항력을 꼭 갖추라고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보니 이미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A씨는 이 상태에서 대항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새 주인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양수인 외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도 같은 지위로 봅니다.
대항력은 제3자가 집을 무단으로 쓰거나 방해할 때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근거도 됩니다. 새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항력은 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둘은 요건이 달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효과 |
|---|---|---|
| 대항력 | 입주+전입신고 | 새 집주인에게 계약 주장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확정일자 | 경매 대금에서 순위대로 배당 |
| 최우선변제 | 소액 보증금+대항요건 |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 먼저 |
- 대항력
- 요건: 입주+전입신고
- 효과: 새 집주인에게 계약 주장
- 우선변제권
- 요건: 대항요건+확정일자
- 효과: 경매 대금에서 순위대로 배당
- 최우선변제
- 요건: 소액 보증금+대항요건
- 효과: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 먼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만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근저당권이 먼저 잡힌 집이면 대항력이 소용없나요?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약해집니다. 경매로 매각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보증금이 다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만 남습니다. 근저당권이 전입보다 먼저 설정됐다면 그 근저당권과 함께 임차권도 소멸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집값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우면 경매 때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먼저 전입한 다른 임차인이 있으면 그 보증금도 더해서 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거나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내역을 받아 확인합니다. 계약 뒤에 사정이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계산은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자취방 대항력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근저당권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설정 금액을 집값과 비교합니다.
- 계약서 작성 - 소유자 본인과 계약하고 주소·호수를 등기부 표시대로 적습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입주와 전입신고 -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입주와 전입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요건입니다.
- 주소 유지 - 계약 기간 중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면 대항력이 끊기고 다시 전입한 날 기준으로 새로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살거나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 집이라면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근저당권·소유자 확인
- 2
계약서 작성
등기부 표시대로 주소 기재
- 3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 발생
- 4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요건
실무상 착안점
처음 자취하는 분들은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집주인과의 약속일 뿐이고, 집이 팔리거나 경매될 때 새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입주와 전입신고라는 공시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날짜 싸움입니다. 전입신고 접수증,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이삿짐을 옮긴 날의 문자 기록이 모두 순위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를 떼어 둔 사본도 그때 근저당권이 없었다는 기록이 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전입일과 확정일자, 등기 접수일만 놓고 배당표를 짭니다. 이때 전입일이 하루 늦어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리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그 차이를 뒤집으려면 배당이의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일·확정일자·등기 접수일을 먼저 대조해 임차인의 순위를 확정한 뒤 청구 상대와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발생일·선순위 권리 유무·보증금 회수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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